[ ] 칠성통에 있는 슈퍼스타라는 옷가게를 고발합니다...옷을 잘 못입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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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지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10-08 2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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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허리가 통나무 하나 들어갈만하고 밖에서 진열된것으로 싸게 판다고해서 35,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왠만히 늘어났으면 그냥 뽄으로 입으려 했는데, 앉을때나 서 있을때나 옷이 줄줄 내려오고 허리띠가 없으면 입지도 못합니다. 2틀정도 지나 옷을 교환하러 갔는데 헌데 웃긴 건 옷을 판매한 판매사원이 허리부분이 늘어났을리가 없다고 하고 현금영수증도 끊어주지않았고 이건 탈세소지도 있는거 같고 억울한건 그렇게 옷을 입으면서 불편하고 너무 늘어나서 힘든데 2012년 10월8일 참다못해 바꿔달라고 갔는 옷데 옷이 스판이라 허리도 스판으로 만들었다며 화를 마구 내더군요. 옷이 원래 그런옷이라고 아니 허리도 스판으로 36센티로 늘어나게도 만든답니까? 옷상태를 보고도 왜이리로 가져왔냐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늘어난건 세탁소가서 수선해 입으라고 기가막혀서 소비자를 완전우롱하는 가게더군요. 저 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좀 도와주세여. 억척을 쓰기만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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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한달도 되지않았는데 너무 늘어나 입을수가 없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