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린토피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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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은정이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2-17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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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쯤에 찾아가라는 문자 3통을 받고 제가 그때 출산휴가중이어서 신랑이 찾으러 갔다왔습니다.
그렇게해서 옷장에 넣어두고 11월에 입을려고 봤더니...카라부분에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찢긴자국과 함께요.
크린토피아에 문의하고 옷을 다시 맡기고 기다리는데...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옷 찾아간지 6개월이 지났고 본인들 잘못이 아니기에 책임져줄수가 없답니다..
대부분이 겨울옷을 입을때 꺼내보지 않나요?
그리고 세탁물겉에 비닐도 씌어져서 오는데 거기에 작은 종이를 낑겨놨더군요...
그 종이를 뒤집어보니 회손확인이라는 글자가..ㅡㅡ
그러니까 크린토피아에서 한다는말은...
세탁하기전에 회손상태를 나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으니 그 태그가 붙여있는게 아니냐고..당당하게 말합디다..
전 전화 받은기억이 전혀 없고 세탁물 찾아갈때도 그런말 한마디 들은적 없다라는겁니다.
아무리 출산휴가 였어도 그런 회손상태확인 전화를 까먹을수 있겠습니까?
전화안해놓고 망쳐놓고선 본인들 책임물을까바 살짝 태그 붙여놓고선 전화했다고 우기고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찾아서 보여줄려고 했더니.ㅡㅡ
발신내역만 나오고 수신내역은 안나오는 무용지물인 통화내역...
티비에서만 보던 힘없고 피해입은 소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ㅠㅠ
이 글을 보신분들은 꼭 세탁물 찾고 바로 확인바랍니다.
아님 차라리 동네 세탁소에 맡기세요..
대기업이라고해서 다 좋은게 아니게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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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의뢰한 코트 카라부분에 하자가 발견되어 재확인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