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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택시 ] 택시 예약건 6시간 40분전 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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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25-03-12 2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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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인천으로 이동하는 공항택시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당일 새벽시간에 공항으로 출발해야해서 잘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측에서 6시간 40분전 기사의 개인사정으로 운행불가라고 취소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해결방안을 만들지않고 "소비자가 직접 재예약을 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여 상급자와 통화 요청을 하였더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10분을 가까이 기다렸더니 "상급자와 그런 사유로는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한 후 같은말을 반복하였고 상담사가 응대할 수 없는 부분을 상급자가 통화할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해결된것이 하나도 없고 상담사는 해줄 수 있는것이 없는데 통화연결이 안되는것 자체가 언행불일치였다 카카오택시의 정책과 시스템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었다 소비자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취소하면 수수료를 떼어가고 기사가 취소하면 오롯히 소비자가 불편하고 소비자만 번거로운 상황이다 만약 일찍 잠이들어 상황을 모른채로 택시탑승이 늦어지고 비행기 시간에 쫒겨 탑승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어떻게 보상해주려고 하냐 말했더니 상담사 정말 퉁명스럽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과도 정말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않게 기계처럼 메뉴얼대로 응대한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았다 여행가기 전부터 기분도 망치도 하루 이틀 전에 이런일이 있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수 있다 새벽출발인데 6시간 40분전에 취소통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
소비자는 예약을 절차대로 제대로 했고
 카카오에서 기사의 개인적인일로 취소를 한건데 그쪽사정이니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왜 소비자가 해결을 해야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예약할때 운행 및 취소정책 그 어디에도 기사의 개인사정으로 취소가 될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없고 그랬을때 소비자가 직접 재예약을 해야한다는 안내도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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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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