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번지감자탕 ] 일번지감자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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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은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05-01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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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감자탕 중짜리를 시키고 볶음밥을
6개 볶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주문받으신 아주머니께서 주문을 받고나더니,"바쁜데 왜 볶음밥을 시키냐"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에 "중짜리 그릇에 6개 다 못볶는데"라고 혼잣말로 말하시더니 밥을 4개만
볶으시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볶음밥 안볶겠다고 취소를 했구요.
그러더니 "밥을 볶겠다 안볶겠다 뭐하는거야"라고 다 들리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저희가 듣다가 화나서 뭐하자는거냐고 그랬더니 "오늘 일하러 나와야되는 사람이 안나와서 바쁘다"라고 말하더군요.
제대로 사과도 못받고 계산만끝내시고 내보내더라구요.
볶음밥 볶으려고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그대로 가지고가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주머니 행동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계산만하고
끝낸 이 지점을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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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 업주의 일방적인 불친절로 인해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