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피채의원에서 피부 시술권 판매시에 고지하지 않았던 조건을 고객 동의 없이 시술시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려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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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피채의원 강남점 ] 올피채의원에서 피부 시술권 판매시에 고지하지 않았던 조건을 고객 동의 없이 시술시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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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신영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26-01-29 23:14:10

본문

안녕하세요.
피부 시술권 판매 어플 ‘여신티켓’을 통해
‘올림 피움 채움 올피채의원 강남점’의 피부 시술권을 구매하였으나,
판매 당시 고지되지 않은 조건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예약을 취소한 사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병원명: 올림 피움 채움 올피채의원 강남점
시술권명: 덴서티 하이 600샷 + LDM 트리플 + 수딩팩 (1회)
구매일: 2025년 9월 7일
유효기간: 구매일로부터 1년
결제금액: 968,000원



본인은 위 시술권을 구매한 후 병원에 전화로 토요일 시술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병원 측에서 다시 연락하여, 해당 시술권은 ‘첫 방문 이벤트’이며 ‘평일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건이 구매 당시 판매 페이지, 유의사항, 안내 문구 어디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첫 방문 이벤트’라는 내용 역시 판매 페이지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 예약 과정에서 본인은 어플을 통해 구매한 시술권임을 명확히 밝혔고, 병원 직원 역시 해당 시술권에 대해 평일 제한이나 첫 방문 조건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판매 페이지에는 동일 시술의 3회권 상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시술권을 ‘첫 방문 이벤트’로만 한정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1회권만 판매중)

본인이 토요일 이외에 시술이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병원 측은 판매처(여신티켓) 및 병원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조건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동일 시술에 대해 제가 구매한 시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기존 시술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본 시술권을 환불할 경우 구매 시 사용한 할인 혜택이 복구되지 않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약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고도 어떠한 시술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판단되고, 명백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관계 기관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시술권의 판매 페이지 스크린샷(26.01.29, 3회권 구매 옵션 내린 상태)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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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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