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정수기 소음진동으로 기기교체 및 계약해지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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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렌탈정수기 소음진동으로 기기교체 및 계약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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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근
  • 조회수 : 1,311회
  • 작성일 : 26-02-11 14:27:27

본문

** 제품명 : 정수기(CP-W602HW(S )**
1. 계약일자 : 2024.6.5-2029.6.4(5년)
2. 사용기간 : 20개월
3. A/S 고장수리 신청접수 : 6회
4. 고발내용
  - 정수기 사용간 정수기 본체에서 소음과 함께 진동으로  A/S 고장수리를 요청하였으며 서비스센타에서 방문하여 응급조치(케이블타이로 진동코일을 묶어 둠) 함
  - 2회차  A/S 고장수리 신청시에도 같은 방법으로(케이블타이로 묶음) 조치함
  - 3-5회차 신청시에는 부속품(제너레이다) 진동이라고 하고 별조치 없이 처리
  - 하다못해 소음측정 기준이 80d/b이라고 터무니없는 기준치를 제시하며 소음측정을 해야한다고 해놓고 소음측정도 하지않고
  - 고객센타를 통해 제품의 교환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담당부서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계속 이부서 저부서로 뺑뺑이를 돌리고 소비자의 분통을 터지게함

    **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기업윤리 마져 저버리는 악덕기업의 행태를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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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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