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쓴 소파환불금을 50퍼센트만 주겠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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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브랜드 ] 두달쓴 소파환불금을 50퍼센트만 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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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수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5-16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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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롯데아이몰에서 주문한 소파...

3월부터 느낌이 안 좋더니

4월이 되고 앉아있을 때 갑자기  훅 꺼지더니 그후에 스프링이 완전히 솟아서 저쪽으론 앉기만해도

훅 꺼지고 소리가 있는대로 나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데아이몰에 환불요청을 했죠 사진과 함께...

답변이 4-5일 후에 오고 롯데아이몰에서 중재를 해준게 아니라

저한테 소파브랜드쪽에서 연락이 갈거니 기다리라는 답변^^;;

답변남긴지 일주일만에 소파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파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저희도 당황스럽다네요

그러고 반쪽을 보내면 교환해주겠다는 대답

전 일주일 기다리는 시점에서 새로운 쇼파를 샀는데 ..;;

 환불을 해달라.했죠  사장님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팔걸이형가격(50%)에서 30%를 떼고 환불을 해주겠다는거에요

제가 산건 팔걸이형+일자형 합쳐서 셋트로 산건데

셋트로 산건 생각안하고 산 금액의 35퍼센트만 돌려주겠다는건데 너무 억울해서

롯데아이몰에다 중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롯데아이몰도 똑같네요 제 얘기를 소파브랜드쪽에 전달하고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뗀 가격밖에 소파브랜드쪽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똑같이 전달만...

35퍼센트에서 환불금 50퍼센트로 올리는데도 3주인가 4주가 걸렸어요

50퍼센트로 올린것도 롯데아이몰측에서는 해줄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저 50퍼센트가 나온건데

빠른처리 해드리겠다고 오늘이나 내일안에 환불되도록 도와주겠대서

알았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롯데아이몰측이 넘겼어요

 

 

그후에 갑자기 롯데 아이몰에서 ? 보내온 문자

택배로 소파를 보내야하니 소파를 상자 포장해놓으라네요 ㅎㅎㅎㅎ

지금 50퍼센트도 열받는거 참고 한달동안 난리친거 시간이 아까워서 넘긴건데

그 큰 소파 두개를 어떻게 상자 포장을 해요... ㅋㅋㅋㅋ;;;

가서 다시 팔 제품도 아니고 상품 하자가 있어서 환불하는 제품이 왜 상자 포장까지 필요한지도,

그리고 구매자에게 소파포장을 하라는 것도 ..

바로 롯데아이몰에 전화하니 상담사가 다 통화중.

연결도 안돼서  제가 직접 소파브랜드에다 연락을 했어요

택배를 상자포장 없이는 택배기사가 안 받아주니 상자포장 하라는 얘기 반복...

그때 만나고 있던 홀릭님이 대신 따져주셔서 그나마 택배 상자포장은 안 했는데

진짜 너무 억울해서요..

롯데아이몰에 나도 최대한 양보한게 70퍼센트다 전달을 했는데

갑자기 집에 소파 가지러 왔다고.. 택배기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소파는 가고...

7시쯤 롯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50퍼센트밖에 안 된댔다고...

소파 가져갔는데 얘기 끝난거 아니었냐고 70퍼센트로 된거...

아니라고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당황스럽다네요.

그리고 오늘은 저한테 말도 없이 소파브랜드에서 50퍼센트 환불하는걸로 마무리하고

아까 저한테 환불금 넣은거에요 50퍼센트..

한달동안 소파브랜드쪽에. 롯데 아이몰측에 컴플레인걸고 한번에 한시간이상씩 걸린 결과가

두달 쓰고 망가진 소파 가져가고 환불금 50퍼센트에 롯데아이몰 적립금 2만원...


씨씨브랜드 쪽에서도 본인들 소파가 불량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환불금이 50퍼센트.
구매자가 두달쓰고 고장난 소파에 대해서 50퍼센트를 부담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2월에 구매 .4월부터 5월까지 싸운 결과가 이거네요.
롯데아이몰에서 더이상 해결을 해주지않아 피해신청 합니다.
전 당연히 1년이내 상품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요청하고
한달동안 소비한 제 시간,소비자의 권리 제대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롯데  아이몰은 업체즉 대리인인지,소비자랑 중재도 하지 못할걸 업체측에만 서서
전달하는 기능 밖에는 못하냐.쇼파 업체를 믿고 산게 아니라 아이몰 이름보고
주문한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오네요.

사진은 필요하면 더 보내겠습니다.
최소한의 사진만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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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쇼파의 하자로 인한 처리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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