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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이사 ] 죽고싶을만큼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신문고에라도 올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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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구열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26-03-09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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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고 첫 직장이 서울이어서 이사를3/7했고 착한이사 본사에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완전 포장이사로 1톤 46만원 짐정리까지 예약했는데
짐이 많다고 추가 25만원더 요청하셔서 합 71만원 지불했습니다.남자 두분오셨는데 짐만 옮기고 한분 돌아가셨고 그다음부터 남은 한분과 같이 짐을 옮기고
그분도 바닥에 짐만 두고 돈받고 가셨습니다.
아들이 바뻐서 제가 이사예약을 해서 진행하고 저역시 가보지 못해서 아들과 통화하고 사진보고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출근해야라는 아들은 화장실에도 짐이 가득있고 방바닥에도 짐이 가득있어서 정말 속상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빈서랍 빈싱크대선빈 화장실선반 곳곳에 수납장이 있는데 포장이사로 계약하고 돈 까지 다받고 안하고 가신건 이해할수없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라 도와줄수 없어서 포장이사를 시켰는데 어떳해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나요?
고객 불편사항 신고도 없고 온라인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불편사항 신고창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이사 직원분한테 문자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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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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