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세서리 정상적인 온라인에 올라온가격으로 구매했는데 일방적으로 구매취소시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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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금악세서리 정상적인 온라인에 올라온가격으로 구매했는데 일방적으로 구매취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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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재민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26-01-20 1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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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 금비즈악세서리를 구매했는데 사이트에 네이버에 표기된금액 
할인 "전 가격1,345,780원상품"  할인된 가격1,076,620원 으로 구매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금액이 크다보니 내심고민하다가
3번만에 구매후 취소를 반복하다가 3번째 그냥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금액이 혹여나 바뀌지는 안았는지 확인하니 금액은 그대로 할인된가격으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구매후 담당자에게 악세서리 사이즈등 물어볼려고 전화하였고 차질없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화와서 금값이 올랐다고 그가격에는 판매를 하지않고 10만원을 더내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하였고 사이트도 내려버렸습니다.
억울한마음에 취소하지말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일방적인 취소로 비즈악세서리 만들 스케줄도 전부꼬여버렸습니다.
이업체를 부당 업체로 고발하려고합니다."골드비즈"라는업체 입니다..온라인업체에서 이런 얌채같은업체는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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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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