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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스쿨 ] 아이넷스쿨 고발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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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민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3-09-03 1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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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넷스쿨 인터넷 학습지와 올해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영업사원과 상담할때 인터넷 학습지를 이용해 본적도 없고 내 아이가 얼마나 인터넷 학습지를 잘 활용할지 몰라서 3개월 정도 만 이용해 보겠다고 했더니 영업사원이 그래도 기말 고사까지는 치뤄봐야 검증이 확실하다고 설득해서 6개월 이용해 보고 필요시 바로 해지해지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해드셋과 화상캠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학습비는 회사 지침이 1년단위로 처리하게 되있으므로 일단 1년치를 6개월간 분납하고 6개월 후 고객이 요구 하면 언제든지 나머지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특약사항에 헤드셋, 화상캠 무상지원과 6개월 이라는 날자를 명시 했습니다.
그후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자(2013년 7월 6일경)에 해지 사실을 통보 하였고 -해지 이유는 학생에 대한 관리가 처음 상담받은 내용에 미치지 못한 불만 때문 이었음- 아이넷스쿨 측에서 관리가 안된점을 인정하고 이번에 그런저런 이유로 담당 선생님이 바뀌었으므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여서 아이아빠와 아이와 상의해 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바빠서 빨리 답변은 못했지만 이용자인 아이도 해지하는 것에 찬성을 해서 아이넷스쿨측에 최종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동안 아이에 대한 학습관리는 없었읍니다.) 그래서 아이넷스쿨측에서 해지부서는 따로 있으므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2013년 8월26일까지 아무 연락도 없다가 무슨이유에선지 갑자기 1년치 학습비가 아이 통장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이에 저는 아이넷스쿨 본사와 지점(지점에 대한내용은 아이넷스쿨 본사에 불편사항을 접수하면서 처음 알았읍니다)에 수차례 전화해서 나머지 6개월치를 돌려줄것을 요구 하고 있으나, 아이넷스쿨 본사에서는 얼토당토않게 위약금등을 이유로 나머지 6개월치 환불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당시 아이넷스쿨 본사와 계약하는걸로 알았고 지점에대한 얘기는 영업사원에게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아이넷스쿨 본사에서는 학습비 문제는 지점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나서 어디다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여기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인터넷 학습지 해지요청후 동의없이 일년치 학습비용을 인출하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학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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