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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여행사 ] 여행상품가격 저가로 표시해서 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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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용석
  • 조회수 : 456회
  • 작성일 : 26-05-27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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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12월 말경에 교원투어에서 진행하는 북유럽여행상품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는데 교원투어 본사가 아닌 대리점인 마녀여행사에서 전화와서 안내를 받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하고 약 490만원의 여행상품을 계약을 했습니다

출발일인 2026년 4월26일 15일전 쯤 환율이 인상이 되어 약37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해서 12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의 환율 추이를 보니 1.5%정도 상승으로 추가부담이 8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다시 문의했더니 상품을 만든 시점이 25년 5월이라 그 시점부터의 환율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로환율이 이미 올라있어 인상분을 반영하여 상품가격을 올려서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12웡말 계약금을 받는 시점에서 그내용을 고지하던가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고지없이 여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추가금액을 요구해와 너무 황당해 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해진 일정을 갑자기 변경할 수가 없어서 추가금을 내고 일정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후 교원투어 여행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본사에서는 그내용을 반드시 고지하는데 대리점에서 고지 안한 것이 아쉽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환율상승으로 상품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표시하는 것은 타상품과 비교함에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 내용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고지 안한 채 계약을 유도한 마녀여행사에 주의촉구와 함께 추가인상분 반환을 요구합니다


마녀여행사 031-611-1621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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