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넷 공부방 비치도서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푸르넷 공부방 비치도서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맹식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12-06-15 12:18:36

본문

<푸르넷 공부방 비치도서 구매 환불 요청건>
  푸르넷에 근무하는 지인의 소개로 푸르넷 공부방을 개설하고자 제주한라지점을 방문하여 인수받을 공부방 현장 답사도 하고, 회원들 인수여건도 괜찮다는 생각에 공부방을 인수받기로 결심하고 4박5일 동안의 지도교사입문교육을 안내받으면서 제주영업국 김산욱 이사가 교육참가하기 전에 공부방 도서비치 결제를 완료해야 교육 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푸르넷공부방 개설조건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사가 선정해주는 전집류를 5월 7일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전집류 11질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조건으로 20%할인된 2,758,400원에 결제를 하고 그 다음 주인 5월 14일에 교육을 참가했습니다. 교육 기간 중에 다른 지역에서 참석한 동기들로부터 도서비치조건은 제주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관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부방개설에 대한 결정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지점 출근을 하면서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위탁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예정이었던 공부방에서는 5월 31일(목)부터 6월5일 까지 6학년과 중1을 대상으로 아직 회원인수인계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먼저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부방 개설 지점에서 실시하는 현장실무교육과, 아침조회 참석을 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업무내용과 다르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Zero Day - 신규회원(+)과 휴회회원(-)이 zero상태가 안되어 (-)가 되면 휴회가 나더라도                휴회처리를 못하고 지도교사가 대납을 해야한다는 관행.
☞ 연매출 - 연말에 할당된 금액의 매출을 해야한다는 것,
☞ 출근문제 - 다른 지역은 월수금출근, 제주지역은 월화수목금+격주토요일출근,
☞ 인정휴회규정이 본사교육내용과 다르다는 것 등

이로 인해 공부방 개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구매했던 도서는 환불을 못해준다 하여 내용증명(6월 8일)과 동시에 발송했던 주소지로 반송했습니다. 푸르넷에서는 도서구매가 소비자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직원차원에서 공부방개설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고 해당월(5월)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공부방 개설을 하려면 공부방에 비치할 도서류를 먼저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은 위탁계약서 내용에도 없는 사항이고, 위탁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구매라 생각되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게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환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1) 아직 위탁계약해지 처리가 안 된 상태라는 점,
2) 저의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될 만한 것인지,
3) 위탁계약 부분이랑 환불처리 문제랑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
4) 소송제기 했을 때 승소가 가능한지
5)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공부방을 운영하시기 위해 도서구입을 미리 하셨는데 취소가 되어 환불을 받으셔야하는데 거부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455 생활가전 삼성전자 남정미 2026-06-04
1516453 생활용품 아티레이크 신정원 2026-06-04
1516448 유통 포근해(닥터프렌드)-침구 외 김태영 2026-06-04
1516447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임보라 2026-06-04
1516442 기타 카바조 서병태 2026-06-04
1516441 기타 프리즘코리아 권현진 2026-06-04
1516440 건설 삼례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이찬구 2026-06-04
1516439 유통 그린테크라이프 차지혜 2026-06-04
1516438 기타 네이버비너스플러스샵 주정연 2026-06-04
1516436 생활용품 쿠팡 이재진 2026-06-04
1516434 통신 KT 이지연 2026-06-04
1516433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최민채 2026-06-04
1516430 생활용품 미송세탁 김영철 2026-06-04
1516429 기타 이사곰 강선아 2026-06-04
1516424 기타 SLOWFORU(슬로포유) 이보현 2026-06-04
1516423 유통 테무 신성하 2026-06-04
1516421 생활용품 네이버쇼핑(독일마마) 윤지영 2026-06-04
1516420 금융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모햇) 박기태 2026-06-04
1516419 유통 (주)리씽크 / 1544-0860 정낙규 2026-06-04
1516416 건설 포스코건설 최민채 2026-06-04
1516415 서비스 머리카락 검사 DNA 업체 최민채 2026-06-04
1516414 기타 기자디스패치업체, 압구정부동산업체들 최민채 2026-06-04
151641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4
1516412 식음료 롯데리아 파주야당역점 임유상 2026-06-04
1516411 생활용품 퀸잇비비안

처리중

미끼상품
황정화 2026-06-04
1516410 생활용품 쿡셀ㆍ 황장우 2026-06-04
1516409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처리중

환불 지연
황예지 2026-06-04
1516408 생활가전 카카오톡/네스프레소 노다은 2026-06-04
1516407 서비스 블리자드엔테테인먼트코리아 강승오 2026-06-04
1516406 기타 캠핑 팜

처리중

판매사기
김보람 2026-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