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 120만원 소파가 2일만에 찢어짐- 수리비 40만원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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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 120만원 소파가 2일만에 찢어짐- 수리비 4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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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미선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7-23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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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배달된 한샘 소파가 7월 13일 찢어져서 AS 요청을 하였습니다

1. 처음에는 새로운 것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2. 다음날 이 상품은 스크래치 상품 특가로 판매된 것이라서 무상 AS가 안된다고 하며 40만원의 수리비 요구
3. 원 상품의 가격이 190만원으로 일반 거래가는 170만원 정도입니다. 스크래치 특가라고 하여 50만원을 할인해서 120만원에 판매한 것입니다.
4. 스크래치라는 것은 약간의 긁힘이 있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스크래치 상품으로 할인해 주었다고 해서 2일만에 찢어진 소파에 대해 4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지 알고 싶습니다.' 
6. 구입할 때에 이런 부당한 AS규정에 대해 부당함이 이대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적이 없습니다.
7. 스크래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할인 판매를 한 것이지, 제품의 강도가 문제가 있는 하자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스크래치는 긁힘이 있어 다소 보기는 싫지만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봉제 부분이 찢어진 것은 제품 강도 불량 상품입니다.
  이 소파가 강도 불량 상품으로 2일만에 찢어지는 소파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120만원에 구입을 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쇼파의 찢어지는 하자에 스크래치특가로 구입한 상품이라며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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