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중 파손한 제품 변상 받을 수 있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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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중 파손한 제품 변상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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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종우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1-01 1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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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7월 오전 10시 접촉사고로 경남 양산시 주남동에 위치한 남부 1급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 하여
당월 10일 수리완료 되어 출고를 하였습니다. 수리한 상태를 보니 조향장치인 핸들이 바르지 않았고. 시동도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속도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사고 장소에서 정비소까지 직접 운행하였
기에 속도계 움직임은 정상적이었습니다. 정비소에 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계기판과 속도계까지 분해한 사실을 보았기에 속도계 까지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핸들과 시동 꺼짐불량은 잡았으나 속도계는 계속 먹통이었
습니다. 정비소 측은 스피드케이블을 구입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케이블 끝부분이 부러져 속도계에서
빠져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비소 측은 속도계를 교체해주기로 하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갔더니 속도계는 구하지 못했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그 부품을 못 구하고 저는 계속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정비소 측은 구하기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소문 하여 속도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물색하고 정비소 측에 미리 구두 약속을 정했습니다. 내가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 부품 값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구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중고 부품을 구입하고 영수
증을 제출하니 다음 날 오후2시 까지 송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정비소 측에서
이런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리하다가 스피드케이블을 부러뜨린게 아니고 원래 부러져 있어서 변상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리하기전 까지는 분명 속도계는 작동했으며. 수리 후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강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러뜨려놓고, 지금에 와서 부러져 있었다는 직원의 말을 핑계로
부품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품비를 15만원
을 주고 교체했고 그 비용을 정비소에서 분명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소의 횡포와 사기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사고후 정비소에 A/S요청했는데 핸들의 조작이 바르지않고 꺼지는 현상으로 부품교체후 청구하니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분통터지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업체와 얘기가 잘되지 않으면 최초 수리 의뢰 전의 차량상태,수리 의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및 차량상태, 정비업체의 대응, 질문에서 말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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