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등쳐먹는 공인중개소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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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등쳐먹는 공인중개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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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11-02 1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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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쯤에 이사를 하려고 원룸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부산시청에 있는 롯데골드로즈오피스텔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공인중개소에 갔더니 계약서에 이집은 주거전용이 아니라 사무실전용이라
제가 만약 확정일자를 받거나 주소이전을 하면 400만원이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살고 있던 원룸에도 계약이 된 상태라... 근데 문제는  복비가 50만원이라더군요..
전세금액의 0.9%로라고... 저번살던집은 1000만원에 월 32에 복비 28만원이가?? 깍아서 25정도 준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게 맞냐고 몇번이나 물었는데 법정수수료가 그렇다기에 그런줄 알고 지불했습니다. 입주시 계약서에 못질 2~3군데 있음 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길래 집에가 확인해 보니 못질이 심하게 많아서 사진으로 찍어 부동산 중개인 한테 못질많다고 보냈구요... 답장은 없었어요.
암튼... 이렇게 시간이 흘러... 1년쯤 되갈때 계약 연장건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집주인이 월세 5만원을 올려달라한다길래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들어 따른 공인중개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참고로 전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었어요)똑같은 평수의 오피스텔인데 5만원을 더 주고 살고있었고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2년까지는 제가 쭉~ 살아도 될 권리가 있다면서 요즘도 그런 사기치는 공인중개사가 있냐면서 저한테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도 찾아보고 해서 그 법률을 고데로 복사해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후로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후로.. 몇달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했더니 집 이사올 사람 구해놓고 나가면 된다기에 그럼 그쪽에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기다렸구요  얼마전 10월 29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서로 시간이 맞지않아서 전 공인중개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햇구요 나중에 계약 끝나고 집확인차 들릴때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통화를 했는데.. 이게 웬걸... 못질이 많다면서 테클을 걸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진 찍어 보내주지 않았냐하니 받은적 없다면서 저보고 물으라기에 제가 막 따졌더니
그건 자기선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니 돈을 부쳐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몇분뒤, 돈을 받았는데 복비를 뺀 금액 .. 그래도 한참 모자란 금액 19,370,000 만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복비가 50만원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는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땐 복비 할인한 금액이었다며 지금은 할인을 하지않아 63만원이라고... 따지고 물어봤자 0.9% 법정수수료라 하는데 할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새로 이사갈집 계약건으로 공인중개소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공인중개사 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니 황당하며 법정 수수료는 0.4~0.9%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 마음씨좋으신 공인 중개사께서 전화해 따져준다기에 전화통화를 했더니 제가 나이가 어리고 여자라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의없고 화가나더군요..  그러면서 돈을 돌려받기는 쫌 그렇고 그냥 참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 도저히 참을수가 없데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싸가지 공인중개사랑 통화를 해 10만원을 다시 입금해 준다더이다.. 근데 아직 입금했다는 연락이 없네요

돈.. 안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 등쳐먹는 공인중개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한점..
사전에 고지없이 일반 주거용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못함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1년뒤 월세를 올려달라고함
0.4~0.9%선에서 서로 합의하에 복비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0.9%만 존재한다며 과잉 청구한 복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제가 전에살던 골드로즈 1118호 세입자는 비싼 복비를 지불하고 살고 있지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을 구재할 방법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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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시에는 차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시 조례 2조에 의거,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는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1천분의 4이내로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시 조례 제2조) 임대차 등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한도액 20만원),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한도액 30만원),거래금액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천분의 3이내,거래금액 3억 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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