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연세우유 ] 계약해지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준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26-01-21 12:02:50

본문

영업사원이 첨에 계약할때 먹다가 그만 먹게 되는 경우에는 첨에 제공한 서비스 기간동안의 먹은것만 결제 해주면 해지해준다고 했는데
해지 할려니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 한다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2689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전정애 2026-01-23
1482688 기타 AT스탁플러스 이종수 2026-01-23
1482687 생활용품 에스에이치피스토어 고경화 2026-01-23
1482686 금융 DB손해보험 류건수 2026-01-23
1482685 서비스 나인스쿨 전수영 2026-01-23
1482684 통신 KT 김명길 2026-01-23
1482682 통신 SK텔레콤 이명선 2026-01-23
1482679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경호 2026-01-23
1482678 기타 speel 김능민 2026-01-23
1482677 통신 KT 서창희 2026-01-23
1482676 유통 PCDIRECT 박경랑 2026-01-23
1482675 기타 (주)노블마리아주 결혼정보 홍문기 2026-01-23
1482673 생활용품 lavikit 전우용 2026-01-23
1482672 금융 안산 AW컨벤션 박선홍 2026-01-23
1482669 기타 현대자동차 박남규 2026-01-23
1482668 기타 쿠팡 구동형 2026-01-23
1482667 통신 LGU+

처리중

위약금
김용식 2026-01-23
1482661 식음료 배달의민족 정경철 2026-01-23
1482659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이동주 2026-01-23
1482657 생활가전 파나소닉 이현주 2026-01-23
1482656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1-23
1482655 항공·여행 여기어때 정유숙 2026-01-23
1482654 기타 팝마트 홍연 2026-01-23
1482652 금융 한화손해보험 캐롯 문상열 2026-01-23
1482649 생활용품 유니클로 LIYULUO 2026-01-23
1482645 휴대전화 kT 김명희 2026-01-23
1482644 유통 AVENUEB 아베뉴비 전수정 2026-01-23
1482643 건설 롯데건설 이희경 2026-01-23
1482642 유통 네이버쇼핑 김대유 2026-01-23
1482640 기타 페이코 선영글 2026-0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