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래뉴 헤어 제니스 ] 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26-01-21 13:49:28

본문

1. 신청 사유
미용실 회원권 이용 중 시술 전 중요 거래조건(할인 적용 여부, 실제 정가)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부당한 거래 행위

2. 계약 및 이용 경위
본인은 해당 미용실에서 200만 원 회원권을 ‘펌 40% 할인 이벤트’ 조건으로 구매하여 현재 이용 중입니다.
이후 복구매직 시술을 30만 원에 예약·시술받았습니다.

3. 문제 발생 경위(사전 고지 누락)
해당 복구매직 시술과 관련하여 아래의 중요 거래조건에 대해 시술 전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복구매직이 회원권 할인 적용 불가 메뉴라는 사실
결제금액 30만 원이 정가 45만 원에서 이미 30% 할인된 가격이라는 사실
위 사항은 시술 종료 후 본인이 직접 문의한 이후에야 안내받았습니다.
가격표, 메뉴판, 구두 설명 등 어떠한 방식의 사전 고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소비자 피해 내용 및 인과관계
본인은 회원권 할인 혜택을 전제로 메뉴를 선택할 합리적 기대가 있었으며,
만약 사전에 할인 불가 메뉴임을 고지받았다면,
회원권 40%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 매직 시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약 15만 원 수준으로 시술이 가능했으며,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해 보다 고가의 시술을 선택하게 된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일부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해서는 사전 명시를 하고 있으나,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에는
정가 표시
할인 적용 여부
회원권 할인 불가 조건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5. 관련 법령 위반 사항
①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본 건에서는 시술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적용 여부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 건에서는 중요 조건을 시술 후에만 설명하여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자는 거래 조건, 가격, 할인 여부 등 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광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건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④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할인율을 강조한 회원권 판매와 달리,
실제 적용이 제한되는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6. 사업자 측 주장 및 반박
사업자는 시술 후
“이미 할인된 가격이라 회원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메뉴는 할인 불가 메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 설명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7. 소비자 요구사항
다음 중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회원권 조건에 따른 40% 할인 적용 후 차액 환급
또는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한 사전 고지 누락에 따른 차액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하는 적정한 보상 조치

8. 첨부 자료
할인 불가 메뉴가 사전 명시된 타 메뉴 사진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 안내 자료(사전 고지 없음)

본 건은 단순한 가격 불만이 아닌,
중요 거래 조건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사례로,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35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2
1493350 생활용품 샤린느 김하린 2026-03-11
1493333 유통 쿠팡

처리중

반품
김태연 2026-03-11
1493322 생활용품 에이브리 ㅍㄹㄷ 2026-03-11
1493321 기타 쿠팡

처리중

쎈서불량
채인덕 2026-03-11
1493320 식음료 둘둘치킨 오항록 2026-03-11
1493319 생활용품 꼬꼬맹이샵 조영빈 2026-03-11
1493318 기타 예쁨주의뿜의원 서현동 반유정 2026-03-11
1493317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조국현 2026-03-11
1493316 생활가전 디에스써밋 인천공항 2026-03-11
1493315 자동차 롯데렌터카 곽경덕 2026-03-11
1493314 서비스 쿠팡 정하종 2026-03-11
1493313 기타 기프트포인트세상

처리중

환불
김경미 2026-03-11
1493312 식음료 에르비아 허두언 2026-03-11
1493311 통신 U+유모바일 홍석 2026-03-11
1493310 기타 월드설비 유근옥 2026-03-11
1493309 기타 인텔리지치과 박영순 2026-03-11
1493308 항공·여행 대한항공 성난숙 2026-03-11
1493307 기타 오산시 경희바른한의원 한수인 2026-03-11
149330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1
1493305 통신 언커버애드 심근영 2026-03-11
1493304 식음료 더치 앤 빈 커피 울산송정점 고원경 2026-03-11
1493302 기타 플랫폼 하나현 2026-03-11
1493301 식음료 더치 앤 빈 커피 울산송정점 고원경 2026-03-11
1493300 기타 효신산업 김홍기 2026-03-11
1493299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태경 2026-03-11
1493297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신재성 2026-03-11
1493295 기타 월드넷무역 이영길 2026-03-11
1493294 유통 탑퀄리티 허경희 2026-03-11
1493292 항공·여행 아고다 김다정 2026-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