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파워콤 계약연장없이 요금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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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파워콤 계약연장없이 요금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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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훈
  • 조회수 : 1,292회
  • 작성일 : 12-03-12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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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에 3년 약정하고 풍향동 집에서 엘지 파워콤 인터넷을 신청했다. 2010년에 이사를 했으나 위약금때문에 해지는 못햇다. 하지만 3년 약정이 끝난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요금만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요금청구서는 받아본적도 없다. 두 군데 집에서 인터넷요금(27,220)이 달달이 빠져나간 게 벌써일년이다. 엘지가 가져간 부당청구금을 반환받을 수있을까? 아래는 엘지 유플러스 홈피에서 복사해온 계약내용이다.
 

구분계약1가입 상품명U+ 인터넷 설치장소광주 북구 풍향동 492-3번지 그레이스빌 105호
 구분계약2가입 상품명U+ 인터넷 설치장소광주 북구 두암1동 854-20번지 2층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용중 이사를 하신후 위약금때문에 해지신청없이 약정기간 만료일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아무런 연락없어 해지된줄알았는데 요금청구 되고있었다니 놀라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 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지 누락은 LG U+귀책 사유가 아니며 약정 종료전 재약정 안내가 되는 경우는 있으나 약정이 종료가 되었다고 해도 자동 해지는 없으며, 해지는 본인 인증 후 진행 되는 것 임을 안내. 작년 이사 하시면서 사용은 전혀 하지 않고 요금만납부 된 부분 항의에 해당 건은 LG U+의 귀책 사유는 아니나 추가 사용 회선은 재약정 후 사용 중임이 확인되며 이사 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인의 불만 사항을 최대한 감안하여 납부 요금 중 6개월 기본 요금 조정 안내 하였고 3~4월 청구 인터넷 요금은 납부 하셔야 함을 안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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