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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통신료 40개월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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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1,967회
  • 작성일 : 11-11-27 1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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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9 11:06 LG 유플러스 통신료40개월치피해보상 <BR>글쓴이 : 이** 조회 : 99 <BR>신고하기 <BR><BR>2011-11-09접수했으나 여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접수합니다.<BR>빠른 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BR><BR><BR><BR>LG 유플러스 통신료40개월치 피해보상 <BR><BR><BR>안녕하세요. <BR><BR>엘지유플러스에 인터넷 2007년 가입했습니다. <BR><BR>2008년 2월에 마트에서 엘지 유플러스가입하려면 상품을 준다는 말에 <BR><BR>저희 신랑이름으로 재가입을 했습니다 <BR><BR>이때.유플러스 대리점 측에서 앞전에 가입된 제이름은 자기들이 다알아서 <BR><BR>해지 처리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BR><BR>그래서 저는 엘지측만 믿고 당연히 해지 된줄 알았습니다. <BR><BR><BR><BR>여기부터 문제입니다.여태 2008년도에 2월에 가입하면서 새로 신랑이름으로 <BR><BR>신규 가입을 하면서 엘지측 대리점에서 다 알아서 해지 신청을 해준다고 말씀했던게 <BR><BR>해지처리가 되지 않았던겁니다.이사실은 한달전 이사하면서 알았습니다. <BR><BR>저희신랑은 아예 카드나 명세서 관리는 하지 않고 제가 하는데 저도 육아에 <BR><BR>직장다니는랴 꼼꼼히 체크못해 여태 돈이 2중으로 빠져 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BR><BR>엘지측에 전화를 했더니 확인한다고 전화준다고 하더라구요. <BR><BR>2주정도 기다렸습니다.10개월 보상해준다고 하더라구요. <BR><BR>2008년 3월에 엘지 측에 안방에서.작은방으로 인터넷 이전신청을 했어요. <BR><BR>전 저희신랑이름으로 다시 재가입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BR><BR>제이름으로 이전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BR><BR>이번에 이사하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같은주소로는 한통신사가 두개명의로 가입이 <BR><BR>어렵다고 하던데...그럼 이부분은 어떻게 된건지요??? <BR><BR>전 여태 제가 지금한 27800원은 40개월 이중으로 납부한금액을 전액 받기 원하다 <BR><BR>라고 했더니 10일정도후에 전화왔습니다. <BR><BR>20개월 반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BR><BR>대리점측만 전 믿고 해지 처리된줄만 았알던 통신비 1.112.000원을 전액 환불 받고 싶습니다. <BR><BR>이사실을 알기전 이번에 엘지 유플러스에 계약기간도 끝나고 이사도 하고 해서 <BR><BR>다시 대리점에서 등록했는데 이때도 자기들이 본인인것처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BR><BR>엘지측에 전화해서 해지하고 등록하고 대리점들 엘지에서 전화오면 받지도 말라고 <BR><BR>하고 정말 대리점측 자기네들 수당받을려고 불법행위가 지나친건 같습니다. <BR><BR>이사실을 알았더라면 다신 엘지유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았을겁니다. <BR><BR>40개월동안 2중으로 빠져나간 제통신비 전액 보상해주세요. <BR><BR><BR><BR><BR><BR><BR>담당자 11-11-09 12:49 <BR>인터넷서비스 가입하시면서 이전의 인터넷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발생이 되었다니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명의자가 신청하여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매월 요금이 발생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휴일 보내시시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08/03/04 배우자명으로 업체(LGU+)망 신규가입 가입 당시 기존이용하던 회선은 영업 담당자로부터 해지대행 해드림 약속받아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한 요금청구 부당함으로 전액 환불요구에 해지 접수는 본인이 유선상 해지접수를 하는 부분으로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이며 명의자께서 해지에 대한 통보를 정확히 하지 않았고 본인인증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 접수누락 주장은 고객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대리점에서 해지대행 해드림 안내만으로 자사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셨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허나, 민원인의 불편사항 감안하여 자사에서 50%는 환불 진행해드림에 수긍하여 민원 종결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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