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361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6925 생활가전 쿠쿠전자 안상근 2026-02-11
1486918 유통 페이스북 L7명품관 오복순 2026-02-11
1486915 유통 쿠팡 정지현 2026-02-11
1486913 서비스 NC소프트 최대원 2026-02-11
1486910 기타 두산밥캣 박도우 2026-02-11
1486909 기타 형제들 오은영 2026-02-11
1486908 유통 올록담 손경신 2026-02-11
1486902 유통 구하다 HJ 2026-02-11
1486901 기타 페이스북 에서L7명품관 오복순 2026-02-11
1486899 유통 명성 물류 이은미 2026-02-11
1486898 기타 페이스북에서L명품관 오복순 2026-02-11
1486897 기타 에반크리스 권성철 2026-02-11
148689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1
1486895 서비스 NC소프트 문형원 2026-02-11
1486892 통신 wasyseler 최길호 2026-02-11
1486891 유통 글로우앤모어 김한슬 2026-02-11
1486890 생활용품 모이스텐 김세미 2026-02-11
1486889 항공·여행 파라타항공 전선희 2026-02-11
1486888 휴대전화 LG전자 백성욱 2026-02-11
1486887 기타 토아트 주식회사 정혜윤 2026-02-11
1486886 기타 파주 가나다 천막 박정훈 2026-02-11
1486885 통신 KT 전연경 2026-02-11
1486884 식음료 테무 박은희 2026-02-11
1486883 식음료 한경어게인(시골농부) 남영숙 2026-02-11
1486882 통신 KT 전연경 2026-02-11
1486880 생활용품 갤러리가구 이선영 2026-02-11
148687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1
1486876 유통 쿠팡 신현수 2026-02-11
1486875 유통 테무 박은희 2026-02-11
1486874 생활용품 갤러리 가구 구리시 이선영 2026-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