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불량으로 핸드폰을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구매했던 대리점에서 자꾸 딴지를 거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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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불량으로 핸드폰을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구매했던 대리점에서 자꾸 딴지를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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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인철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12-03-26 2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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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친구가 갤럭시S2 LTE폰으로 구매를 하여 속도도 빠르고 저도 갤럭시S 사용을 하다가 의정부 망월사역쪽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대리점명은 명함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만족하며 제가 통화량도 많고, SKT에서도 우량고객일정도로 평소 15-20만원정도 납부를 꼬박 꼬박 하고있고 삼성폰은 햅틱1 부터 2 그리고 갤럭시S 와 이번에 기기를 바꾼 갤럭시S LTE HD에 이르기까지 AS 센타 왠만해서는 가지않고 또한 기기를 함부로 다루거나 핸드폰을 막 사용하는 편은 아니다보니 잔고장도 없을정도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번에 바꾼 갤럭시S2 LTE HD폰같은경우 기기바꾼후 일주일정도 지나서 통화중에 문자메세지나 114고객센타를 연결할때도 그렇고 버튼이 눌렸다 안눌렸다 인식도 느리고 메세지 확인할때나 통화중에 카카오톡 확인할때 불편사항이 많아 저는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줄알고 서비스센타 방문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구매후 15일전에 기기교환 이나 환불을 받았더라도 좋았을텐데 저도 직장인이라 회사에 들어가면 함부로 빠져나올수도없고 팀원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보니, 시간이 나질 않아 그냥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증상이 심해져서 아무래도 30개월동안 써야 하는 폰인데 불편 감수하는거도 한계가 있어서 바쁜시간 내서 AS를 다녀왔구 결국 같은 기기고장으로 3번 서비스센터에 다녀오고나서 의정부센터 과장님 되시는 분이 기기 하자가 확실하니 기기를 교체 및 환불처리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새기계 사서 한달도 체 되지 않았는데, 기판을 뜯어 메인보드를 교체하는거 조차도 왠지 중고폰을 산 기분이고 제가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줘서 고장이 난거라면 이해를 하고 감수를 하겠지만 그거도 아니라 기기 자체 결함이있었기에 한달정도 불편을 감수하며 쓰다가 삼성측도 인정을 하고, 3월 26일 월요일 오전 의정부센터 과장님께 저에게 연락이와서는 구비서류 안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고 오늘 114 상담원 류은영상담원님 또한 아무 대리점이나 가서 기기를 바꿔도 무방하다고 해서 회사 업무마치고 의정부쪽 동내에오니 오후 19시가 조금 넘은시간이라 오늘 기기 변경하려고 일찍 서둘러서 퇴근을 하였는데 대리점을 두시간동안 5~6곳을 돌아다녔는데 어의없게도 처음 기기를 구입했던데에서 허락을 받았냐고 해서, 황당하고 어의가없었던게 제가 따로 약정 걸어놓은거도없었고 기기 고장시 15일이내면 무조건 환불이나 기변 하도록 되어있고 한달정도 된기계가 말성을 일으켜서 바꾸려고 하는건데, 기기를 구입했던 대리점 측에서 딴지를 걸어버리니 ;; 자기네는 절대 허락할수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더라구요. 저또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이기기를 더는 사용하고싶지도 않고 SKT를 오래 써오고 가족들도 SKT를 사용할정도로 통신사 마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추허도 없습니다만 고객센타측 말 틀리고 대리점 말 틀리니 당최 누구를 믿어야 하며 해당 기기를 구매했던 대리점측에서는 중고기기로 60일만 더 써달라고 하는데 제가 중고기기 사용해서 쓰려고 기기를 새로 바꾼거도 아니고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구입한거도 아닙니다. 엄연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가구요. 삼성서비스 센터측에는 서류또한 수요일까지 가져다 주기로 하였는데, 판매점에서 이런식으로 나와버리니 참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하고 고객은 추허도 생각하지않는 SKT마저도 싫증이 나려고합니다. 저는 단지 하자없는 제가 지금사용하고있는 기기와 비슷한 폰으로 바꾸고 싶을 뿐입니다. 조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해당대리점 연락처: 070-7817-20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구매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뒤늦게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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