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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스코 콘도 사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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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수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12-07-02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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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전 코레스코에서 콘도에 당첨되엇다며...

무료콘도 회원권을 발급해드리고 잇다면서 찾아왔습니다.

무료이긴한데 보증금 비슷하게 168만원을 내야한다고....

일년뒤 돌려드리는것이므로 걱정하실건 아니라고...

콘도 회원 계약서도 있습니다만...

몇시간 지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전화를 했더니....잘 받지도 않고.... 어렵게 통화되서 해약을 한다고 햇더니..

일년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방문했던 영업사원 직원에게 전화하니, 양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양도 신청했는데.... 그 이후엔 묵묵부답.... 계속 연락해도 연락도 안되더라구요.

또다시 여러날 지나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영업사원 그사람은 퇴사햇고.. 그사람이 사기친건 인정하지만...

자기회사 책임은 아니라고..그사람 찾아가서 어케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어처구니 없는말을...

콘도 회원권은 전화해도 사용도 잘 안되고 해서(매번 음성 안내가 진행되다가 끊어져 버림) 한번도 사용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욜(6/22) 코레스코 본사라며, 먼저 연락이 와서는 6월 25일 직원이 가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니...

 오늘(6/25)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또다시 297만원을 결재하면, 등기를 해준다고 하고....

297만원과 예전 168만원은 또다시 1년뒤에 돌려준다고 하며....

똑같은 사기를 또 치더라구요...  인터넷 검색 해보니, 저처럼 사기 당해 피해 입은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니더라구요.

그 직원 말로는 저같은 상황의 고객이 8000명~만 명 가까이 있답니다.

그러고는 선심쓰듯이 등기 이전으로 보상해 주는 고객은 500명~700명 정도만 구제해 준다고 하더군요.

또다시 사기를 치면서 마치 엄청난 혜택과 구제를 해주는 듯이....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코레스코의 이런 영업 형태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68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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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래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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