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상품 보내놓고 반품하려고했더니 택배비를 지불하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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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TIME ] 하자있는 상품 보내놓고 반품하려고했더니 택배비를 지불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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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12-26 2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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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여성구도 쇼핑몰 https://in-mytime.com/ 크리스 마스에 신으려고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지퍼부분에 가죽이 찢어져있고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있는게 왔더라구요. 크리스마스에 신지도못하고 제품 반품 요청했더니 판매하시는분께서 상품하자라도 반품하려면 택배비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공지사항 물론 못보고 제가 산건 제 불찰이겠지만 제가 반품하려고 상품을 구매했겠습니까-_-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 판매자 과실같은경우 당연히 무료 반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비사 보호법에 대해 운운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앞으로 물건구매할때 공지사항보고 구매하라며 명령을 하더니, 전화해서 법공부하냐며 비아냥 거리시더라구요,  저도 필요한날 구매해놓고 신지도 못하고, 반품하는것도 번거로운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할말이 없더라구요.. 
그러더니 구매확인하고 7일이내 판매자쪽이 받지도못하면 교환처리안된다고 자기말만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고..;;
판매자 태도에 정말 화가나네요. 시정조치좀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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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구두의 하자에 의한 반품에 배송비를 부담하라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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