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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마트킹 ] 수산 코너에서 홍합 먹고 장염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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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미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26-02-06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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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오후 1시57분에 양주시 마트킹에서 수산물 홍합을 세팩 사서 집에 와서 세척후 홍합탕을 끓여서 저와 두딸이 먹었어요 먹고 2월3일날 밤 10시30분부터 복통이 시작 되면서 발열,오한,구토,설사가 동반 되어 저와 큰딸이 고생을 하게되어 마트에 전화를 했는데 수산 담당자가 말하길 홍합을 먹고 탈이 났다는 병명을 갖고 오라 해서 응대가 너무 어이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장감염 병명을 받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항생제 투여까지 받고 왔습니다 근데 둘째 딸도 2월5일에 제주도 가려고 탑승 1시전 똑같은 증상으로 인해 제주도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얘도 똑같은 장염 병명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5인가족에 홍합을 먹은 저와 두딸만 똑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트 수산물 자체에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위생 실태와전수 조사좀 부탁 드립니다 끓여서 먹는 제품이 또 여름철도 아니고 겨울철에 먹는 식품이 이정도라함 큰 문제 있는거 아닐까 싶네요 믿고 구매한 상품인데 마트킹 마트 자체 고객 응대가 넘 어이가 없어 전면 조사 부탁 드립니다
어른도 힘든데 애들까지 아프니 부모 입장에서 엄청 속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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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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