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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아울렛 대전점 ] 건물내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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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숙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26-01-15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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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년 1월 1일 17:40분경 현대아울렛 대전점 건물 내부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을 당한 최민숙이라고 합니다.  사고 장소는 건물 중앙부에 있는 분수대 용도로 설치된  시설물 입니다.  겨울철은 동파로 인한 분수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 곳에 크리마스 트리 및 대형 조형물를 설치해  대체 사용중에 있습니다(사용변경 허가 하였는지 확인 필요),  본 분수대는 검정색릐 미끄럼 방치 하나 없이 매끄러운 대리석을로 된 10cm 높이 게다가  계단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물이 흘러 내리로록 된 분수대 입니다. 겨울철 기이 낮아지면  매우 미끄럽고 검정책으로 설치되어 있어 일몰시에는 시야가 어두워 평지로 착각하기 쉽게 설치된 곳에 트리를 설치해 놓으니 당연히 이용자들은 그곳에 몰리도록 되었겠죠, 그렇다면 안전장치(펜스) 통행 금지토록 해 놓아야 당연한 듯 보여집니다. 더구나 연말연시에는 많은 인파로 발 디딜틉없이 몰려 드는데 안전은 뒷전인 듯 합니다. 이로 인하여 넘어져 골절상을 입어 6주간 깁스 유지 상태이고,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과 이주성님께 전화 하여 보상 요구를 하였으나 보험 밖에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접수 해 달라 요구,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어 전화로  확인한 결과 담당부서로 넘겼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달라 하니 보험접수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설물내 사고인데 왜 보상이 안되는지요? 또 무성의한 태도의 답변과, 보상 처리든 뭐든 해 줄 수 없다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아울렛 건물 내 사고 이고 시설물 변경 사용 됨에도 안전장치 하나 없이 넘어진 본인 책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의 사고를  사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회신요구 합니다.
민원 : 최민숙(010-44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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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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