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료 환불 과다 책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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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한복 ] 예약취소료 환불 과다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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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동훈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26-03-17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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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들 한복을 입어보려고 이현주한복에서 예약했습니다. 우선 예약해놓고 바빠서 하루전날 확인 했을 때 피팅비가 보였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피팅비가 1인당 5만원이라고 하던군요. 말도안되는 가격이라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하루전날 예약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환불 수수료가 90%라고 하던군요.
그러면 업체에서 피팅비를 정확히 적었으면 처음부터 예약하지 않았을텐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못 할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수수료가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90%를 책정하는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도 안하고 돈만 많이 가져가는 악덕 사장 같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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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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