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kt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지난 8년간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kt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규원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26-05-07 13:52:00

본문

약10여년전 이사를 온 건물에서 자체 설치한 kt 인터넷을 사용중
속도가 느려 인터넷 교체를 확인한바 이건물은 kt 기겨가 설치 되있어서 kt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기가 광랜을 설치 하였습니다.
설치당시 속도가 1G. 광랜을 설치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 하던중
계속 속도가. 50mb 10mb 등 . 느리게 나와서 의아해 하던중 최근 kt기사가 집을 방문해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했는데. 랜선도 잘못 꽂혀있고 가장 중요한건 이 건물은 광랜이 원칙적으로 설치가 되질 않는 건물인데 왜 광랜을 설치했다고 하고. 요금을 받아갔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것 은
1.kt기사는 왜 광랜이 설치 안되는건물어 된다고 하고 그간 광랜요금을 받아 갔을까하는거고
2.제가 몇번의 전화 연결끝에 kt. 담당자가 지난 8년간 그래도 500mb 속도로 사용하였으니
그 차액은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제가 생각하는 보상 금액은
지난 8년간의 속도차이로 인한 차액은 당연한것이고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행동에 대한 아무런 법적 금전적 책임은 안지겠다는 kt의 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고장센터에 전화하지않고 그 기사분이 얘기 하지 않았다면 제가인터넷을 쓰는한
KT는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요금을 계속 해서 받아 갔을겁니다.
결론은. 이러한 대기업 kt의 뻔뻔한 행태에 하소연 할곳이 없어 여기다 고발 합니다
시정조치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3917 서비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최병철 2026-05-28
1513916 생활용품 신세계라이브쇼핑 이형복 2026-05-28
1513915 생활용품 gerfine 김임희 2026-05-28
1513913 기타 숨고 김재인 2026-05-28
1513910 유통 조이스트(사업자312-42-00636)

처리중

연락불가
최우혁 2026-05-28
1513906 통신 KT 정나겸 2026-05-28
1513905 금융 덧셈컴퍼니 추연희 2026-05-28
1513904 기타 이바우펫 홍한별 2026-05-28
1513903 기타 GO 렌트카 본사 김영신 2026-05-28
1513901 기타 주식회사 아로미아 이윤정 2026-05-28
1513900 기타 제이퍼블릭 머니이지웨이 곽현주 2026-05-28
1513899 유통 에이블리

처리중

환불지연
백현정 2026-05-28
1513898 기타 AliExpress(Piang Gouer Store) 제갈현 2026-05-28
1513897 생활용품 오아주식회사 박주현 2026-05-28
1513896 기타 Well247 고희진 2026-05-28
151389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문수영 2026-05-28
1513892 유통 마켓컬리 김희열 2026-05-28
1513891 생활용품 디어셀린 성수민 2026-05-28
1513890 기타 문학경기장 김요섭 2026-05-28
1513888 기타 모티 국가정원점 김재량 2026-05-28
1513887 금융 DB손해보험 이영국 2026-05-28
1513884 기타 감동대리운전 허중진 2026-05-28
1513883 생활가전 더함 김현교 2026-05-28
1513879 유통 롯데홈쇼핑 김정숙 2026-05-28
1513878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윤석 2026-05-28
1513876 유통 현대홈쇼핑 류광하 2026-05-28
1513874 식음료 중부시장 여수상회 신상윤 2026-05-28
1513873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김미희 2026-05-28
1513867 생활가전 파나소닉 코리아 신지호 2026-05-28
1513865 생활용품 씬나 김*영 2026-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