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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 보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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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문익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4-26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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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내가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실비보험을 2011년 3월18일부로 가입하여 월 17만원씩 보험료를 2012년2월까지 납부하였습니다.
3월18일 보험가입후 목동맥의 폐색및 협착증으로 치료후 보험료를 청구하였으나 , 동부화재측에서는 보험가입후 얼마되지않아 보험료가 청구되니깐 고의적으로 병명을 알고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위해서 조사동의서를 요청하였고, 본인은 동의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고의성이 없는것으로 판명이되자, 화해요청서란것을 보내서 화해해주면 보혐료를 지급하겠다고 했고,본인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면 해주는것이고, 해줄의무가 없으면 안하면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화해요청서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에 동부화재에서 이번건의 병명과 상관없이 다른병명으로 고지위반(상법 제 651조) 계약전 알릴의무(해당보험약관 제 25조) 알릴의무위반의 효과 (해당보험약관 제 27조) 이유로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보험에 가입시킬때 피 보험자가 과거의병력을 알리고,보험대상 유무를 확인후 가입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일반적인 사람들은 과거 5년전에 병력을 기억하기가 쉽지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특별히 앓고있는 병이 없으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있다가 ,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해야될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험료를 지급하는니 마느니 , 고지위반이니등의 구실로 해지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 만약에 이번경우도 하필이때 제 아내가 보험료를 청구하는일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을것이고, 당연히 보험회사는 아무 책임감없이 보험료만 받았을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가입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부분을 부담보로 해서 가입해야되는지 아니면, 보험료율이 다르던지 등등 체크해서 결정해야될 의무를 보험회사가 져야되는게 아닌지요. 내용보시고 확인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보험사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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