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물산 CKF-4D 전기오븐(43L) 교환도 할인도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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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물산 CKF-4D 전기오븐(43L) 교환도 할인도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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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애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8-09 2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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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6일)에 인터넷쇼핑에서 전기 오븐을 구매하려고 찾다가  리퍼 상품이 거의 45%정도 할인도 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새로 구매하는 것인데 리퍼 제품보단 깨끗한 제품이 낫겠다 싶어 신품으로 구매 했어요.
화요일에 택배가 왔는데 밤에 늦게 귀가하는터라 수요일에 박스 뜯어 확인했더니 스크래치도 많고 찍힌 자국도 있고, 움푹 패인 곳이 여러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본사로 연락하여 해결 하겠다 싶어 사진을 찍었구요 . 제가 내일 오븐을 들고 제빵수업을 하러 가야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구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리퍼상품을 받고 교환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싶어 일부러 신품으로 구매했던것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 본사로 전화해서 제품 자체는 그러하고 내일 내가 그제품을 사용해야 하니 어쩔수 없이 리퍼 상품가격으로 할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사진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사진도 보내줬구요 스크래치 부분은 사진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아 2~3장만 첨부하고 패이고 찍힌 사진만 찾아서 보냈는데 나중에 전화와서는 할인은 않되고 교환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제가 사용해야하니 오늘안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했고, 제가 귀가 시간이 늦는관계로 늦게 오셔야 한다고 했더니 안된다는 거에요 그럼 내일 당장 사용해야 하니 하루만 사용하고 교환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사용은 하면 안되고 오늘 도착은 안되고 택배 기사도 밤 늦게는 못온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인지는 저도 다 알고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그럼 전부 감안하고 내가 사용할테니 할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리퍼상품을 판매하지 않는것이면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리퍼상품을 거의 반값에 할인하며 판매하고 있으면서 절반할인 해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담당자나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구조상 바꿔줄수 없다고 하길래 그럼 직통전화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전화가 없어 바꿔줄수가 없다하네요. 그럼 통화할수 있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데 왜 자꾸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냐고 오히려 따져 묻더라구요!! 제가 잘못인가요? 상담하는 분이 해결 못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바꿔달라는 것인데 달라질게 없다면서 못바꾼다고 하는게 당연한건가요? 달라질게 없는데 못바꾸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직통전화도 없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태도 확인 않하고 택배보내는게 당연한것처럼 일일이 확인 할수 없다면서 온라인 상으로 구매하면 그정도는 감안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는게 소비자에게 할 말인가요? 그쪽에서 말하는건 무조건 내 잘못이고 내가 알아서 해결 해야 할 일이니까 알아서 맞교환하던지 그냥 올바르지 못한 말만 신품인 리퍼상품을 사용하라는 얘기밖에 않되는 것 같네요. 사용안하고 내일은 시간이 맞지 않으니 주말에 시간 맞춰 맞교환 하겠다며 대신 내일 수업에 지장이 생겨 수업을 못하게 됐으니 피해보상 해달라니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제가 수업들으러 가면서 가져가는 것 같으면 다른분것을 같이 사용해도 되겠지만 제가 강의 하러 가면서 가져가는 것인데 피해보상도 못해주고 교환도 않되고 할인도 못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만 말하고 소비자 입장같은 것은 아예 무시하며 신경도 안쓰네요!!  처음 부터 소비자 고발센터 이용하지 않은 것은 본사와 잘 이야기 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 회사도 별 피해없고 저도 조금 불편을 하겠지만 많이 번거롭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전화 한건데 너무 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일단 내일은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려 빌려 가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네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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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하신 제품의 훼손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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