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요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넥슨 ]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요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건호
  • 조회수 : 934회
  • 작성일 : 26-01-22 20:18:11

본문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청약철회(반품/환불)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1. 신청 사유의 경위 (사실 관계의 변)



본인은 피신청인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 키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캐릭터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유료 재화를 사용하여 공격 속도 관련 아이템 및 능력치를 얻기 위해 랜덤 가챠 상품 및 기타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게임 내 인터페이스상, 전투력 지표는 공격 속도 수치 상승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수치가 오를 때마다 캐릭터가 강해질 것이라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과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게임 엔진의 구동 방식은 특정 프레임 구간(Breakpoint)을 넘겨야만 타격 횟수가 늘어나는 ‘계단식 구조’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격 속도 수치를 높여도 특정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데미지 증가(DPS)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UI상으로는 전투력이 상승한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피해 구제 사유 및 실질 위반 사항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피신청인은 ‘공격 속도’가 실제 게임 플레이(엔진) 상에서는 특정 구간별로만 적용된다는 핵심적인 기술적 정보를 은폐하였습니다. 동시에 UI상으로는 전투력이 즉각 상승하는 것처럼 연출하여, 실제 성능 향상이 없는 구간에서도 소비자가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허위의 성능 지표를 통해 과금을 유도한 명백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입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서 ‘이용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의 은폐’를 기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본 사건 또한 ‘무효한 능력치 구간’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적 쟁점을 가집니다.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게임 내 UI와 능력치 설명 문구, 전투력 표기는 해당 상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표시’에 해당합니다. 피신청인은 실제 성능 향상이 전무한 구간에서도 전투력 수치가 상승하는 그래픽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마치 아이템 구매 즉시 캐릭터가 강화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성능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행위입니다.



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착오에 의한 취소

제390조 (채무불이행) 및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용자는 ‘캐릭터의 실질적 성능 향상’ 혹은 '향상이 가능한 아이템 등장의 가능성' 을 조건으로 유료 결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설명과 달리 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재화를 제공, 또 일정 부분 등장하여도 실제로 향상하지 않는 재화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약 소비자가 ‘특정 수치까지는 돈을 써도 성능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소홀)



피신청인은 게임 내에서는 화려한 명칭의 패키지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실제 결제 영수증 및 구매 내역서에는 ‘패키지 1’, ‘패키지 2’와 같이 상품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한 상품의 구체적 내역과 가격을 사후에 대조·확인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향후 환불이나 청약 철회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거래 기록을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3. 결론 및 요구 사항

피신청인은 게임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프레임 단위 적용)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의 전투력 상승 수치를 보여주며 무의미한 과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버그나 오류가 아닌,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구조적인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이에 본인은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2048 통신 LGU+ 원정민 2026-03-06
1492047 기타 조이푸드(유튜버) 고쿠텐 홍성내포점 2026-03-06
1492046 자동차 르노코리아 오래은 2026-03-06
1492045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명안진 2026-03-06
1492044 생활용품 인테리어레시피 하수연 2026-03-06
1492043 생활용품 인테리어레시피 하수연 2026-03-06
1492042 기타 롯데렌탈 최우성 2026-03-06
1492041 기타 스피티 설훈진 2026-03-06
1492040 통신 유플러스 유모바일 김현 2026-03-06
1492039 통신 KT

처리중

과징금
최양희 2026-03-06
1492038 유통 쿠팡 장성철 2026-03-06
1492037 생활가전 한경희 온풍기

처리중

as
우종진 2026-03-06
1492036 통신 SK브로드밴드

처리중

법적 협박
배진원 2026-03-06
1492031 유통 무신사

처리중

반품비
한혜지 2026-03-06
1492030 기타 하루쉐어 김민주 2026-03-06
1492029 기타 쿠팡이츠 강윤희 2026-03-06
1492028 식음료 맥도날드 윤남귀 2026-03-06
1492022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김찬주 2026-03-06
1492021 자동차 다니고포터자동차 구연우 2026-03-06
149202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6
1492019 서비스 CJ대한통운 이선영 2026-03-06
1492018 생활용품 버즈가구 박효주 2026-03-06
1492017 서비스 CJ대한통운

처리중

오배송
이선영 2026-03-06
1492016 생활용품 나세르의원

처리중

환불
윤창륭 2026-03-06
1492015 유통 120bro 김기원 2026-03-06
1492012 생활용품 동서가구 이혜지 2026-03-06
1491995 생활가전 다이슨 서영선 2026-03-06
1491992 자동차 타이어뱅크 구병준 2026-03-06
1491991 생활용품 지누스 이유진 2026-03-06
1491990 금융 프리드라이프 이완교 2026-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