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에 따른 부당한 감가 보상 및 문제 제기 차단 대응에 대한 조정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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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물 분실에 따른 부당한 감가 보상 및 문제 제기 차단 대응에 대한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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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애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26-01-29 12:54:41

본문

안녕하세요.
세탁물 분실로 인한 보상 분쟁 및 사업자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소비자 상담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4년 11월에 구매한 의류를2026년 1월 3일 세탁 전문업체(크린토피아 가맹점)에 세탁 의뢰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세탁물이 분실되었으며,매장 및
공장측으로부터 “찾아보겠다”는 안내만 받은 채
상당 기간 실질적인 조치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실이 확정된 2026년1월28일 제시된 보상안은구매가 기준 40% 감가 보상이었습니다.해당 의류는 현재도 동일 제품으로 재구매가 가능한 상태이고,저 역시 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할 예정이어서40% 감가 보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감가 보상 대신동일 제품으로의 보상을 요청하였으나,공장 및 매장 측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설명 없이“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소비자로서 겪은 사실과문제 처리 경과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공유할 수 있음을 말하였을 뿐인데,사업자 측으로부터“그런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금전이나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정당한 문제 제기와 소비자 경험 공유 의사를 밝힌 것이 전부였습니다.그럼에도 형사범죄를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대응은소비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세탁물 분실이라는 사업자 책임이 명확한 사안에서,일방적인 감가 보상 기준 적용과문제 제기에 대한 위축성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해공정한 판단과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탁물 분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 재검토

동일 제품 구매가 가능한 경우의 보상 원칙에 대한 판단

소비자 문제 제기에 대해 “협박”을 언급한 사업자 대응의 적절성 검토

본 사안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조정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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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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