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113 항공·여행 traveloka 김진일 2026-06-19
1524112 기타 한국릴리(마운자르) 이미현 2026-06-19
1524111 기타 카카오 심은진 2026-06-19
1524110 생활용품 드헤베 김고은 2026-06-19
1524109 생활용품 슬립퍼 한수희 2026-06-19
1524108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지영 2026-06-19
1524107 유통 올리브영 이선정 2026-06-19
1524106 생활용품 장수돌침대 송정임 2026-06-19
1524105 기타 견사무소 이지현 2026-06-19
1524104 통신 SK텔레콤 김연숙 2026-06-19
1524103 생활용품 LEVAR

처리중

접수
정혜영 2026-06-19
1524102 생활가전 쿠쿠전자 한성희 2026-06-19
1524101 식음료 (주) 이담 김지혜 2026-06-19
1524095 식음료 머치머치 박지선 2026-06-19
1524076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장응수 2026-06-19
1524075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김신영 2026-06-19
1524074 기타 라움클린 석선도 2026-06-19
1524073 유통 부띠크유

처리중

반품
정영은 2026-06-19
1524067 기타 수원 시온여성병원 오소희 2026-06-19
1524064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필터 누락
이정은 2026-06-19
1524061 항공·여행 아고다 윤호진 2026-06-19
1524057 생활가전 미닉스 정유진 2026-06-19
1524052 생활가전 SK매직 박한주 2026-06-19
1524051 유통 현대샵&쁘띠라운지 이상철 2026-06-19
1524050 기타 포하우스아울렛(하남점) 김선중 2026-06-19
1524049 생활가전 에버홈 노규원 2026-06-19
1524046 서비스 온에어스터디카페 김수빈 2026-06-19
1524043 생활가전 마켓시크릿 더엘라라 윈드플로우 선풍기 최지인 2026-06-19
1524042 유통 네이버쇼핑(삼천리자전거) 정희은 2026-06-19
1524041 항공·여행 트리니티항공 강보미 2026-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