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에 정말 문제가 없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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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계에 정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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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진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2-10 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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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태국면세점에서 론진제품의 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파일을 갖이 첨부합니다.
일단 구입후 수리 내역을 적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수리: 2010년 2월 12일 - 내부습기 침투로 부식 및 이물질 발생
두번째 수리:2010년 4월 26일 - 첫번째 수리이유와 동일(두달만에 다시)한 이유로 다시 수리요청
세번째 수리: 2010년 11월 26일 - 용심파손으로 인한 내부 이물질 발생및 무브의 부식
네번째 수리: 2011년 1월 12일- 내부 습기 침투및 이물질 발생
다벗번째 수리:2012년 1월 2일- 내부습기침투, 내부 이물질 발생및 오일응고 진행

수리를 들어가는 동안 약 6개월정도는 시계를 착용할 수 없었음을 감안할때, 일년에 시계를 실질적으로 착용한 것은 6~7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시계(약 150~200정도였음으로 기억)가 일반 시중에서 파는 몇만원짜리 시계보다 고장회수가 잦고, 위 다섯번의 사유말고도 잔고장으로 추정되는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수하고 차고 다녔는데... 저렇게 자꾸 큰 고장들이 발생하니 더이상 이 시간가 정상이 아님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잔고장은 시계가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계가 항상 2~3분정도 늦게 갑니다.
시계를 정상으로 맞춰도 몇시간 후면 다시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구입후 몇개월도 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입니다.
하지만 a/s센터가 사는곳과 너무 멀어서 그냥 감수하고 차고 다니다 첫번째 a/s를 요청했을때 같이 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시계가 늦게 가는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리상 위치가 되지 않기깨문에 그정도의 늦음은 감수하고 착용하였는데...

1년에 4번이 넘게 수리를 받아야하고, 이유가 다 습기로 인한 침투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수리과정에서 수리비가 150000원과, 182000원 두번 발생했고 두번은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무상이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수리비용은 399000원...
거의 4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솔직히 다시 고치기가 겁이납니다.
수리후에도 또 이런 고장들이 발생한다면 조만간 시계를 구입한 비용보다 a/s를 받은 비용이 더 많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엔 쉽게 시계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젠 의문이 드네요...
이 시계가 정말 첨부터 문제가 없었던 시계인지...
정말 동네 마트에서 파는 시계도 이렇게 쉽게 고장이 발생하진 않는데...
고가의 프리미엄 시계가 자꾸 이런 고장들이 나서 착용을 할 수 없게 되니...

회사에선 무조건 a/s는 못해주니 고치려면 4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73만원이 넘는 수리비용을(토탈) 누가 내고 또 고장날 시계를 고치려는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요...
고장이 이렇게 잦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40만원 내고 고쳤을겁니다.
그런데 고치리를 반복하고 얼마 차지도 않는시계가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면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 시계를 40만원이나 내고 고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계에 아무런 하자의 문제도 없는지 찾아주세요.
이 시계는 이번 40만원을 전부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고칠 수 없는 시계이기에 더이상 저희는 이 시계를 착용할 수 없을듯 하니...
꼭 좀 고장의 원인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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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시는 시계의 계속되는 하자로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하며 부품보유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시계의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초기불량에 대해 필요시 심의심사 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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