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힐(구로점) ] 하히힐 구로점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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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경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1-30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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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전체에 현수막이있습니다
하이힐 아울렛 토,일 20/40/60만원 구매시 1/2/3만원 상품교환권 증정(토 1,000매/일 1,000매 한정)
수신거부 080-853-9600
조금전에 온 문자에도 없습니다
정확한 안내없이 저번주 의류구입후 상품권을 받으라가자 작은A4용지에 적혀있네요
일부품목제외 문닫을시간도 다됐고 2시간쇼핑할물건도 반품하기도그렇고
그렇게되면 주차료도 발생됩니다
소비자 우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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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