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무시하는 서울종합예술학교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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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무시하는 서울종합예술학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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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영구크린(윤석훈차장)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7-24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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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종합예술학교와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힘없는 건물관리 회사 영구크린입니다.
3개월 도급비를 연체하고 있어 사정사정하며 학교측 대표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고 애원해 봤지만 질질 끌면서 연체금액이 무려 3개월치가 1억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희 직원들은 7월12일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었던지 보는 눈을 의식했던지 시위하던 저희에게 바로 연체된 도급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7월13일부로 지금까지 유지 되던 도급계약을 종료하겠다며 모두 철수하라는 내용의 팩스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용역직 근로자는 청소하시는 미화원과 경비원들로 급여가 월1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급계약서상에도 30일전 문서로 해지통보를 하게 되어있고 각각 서명 날인되었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7월13일자로 모두 철수시킨다는 것은 근로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악덕 업체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습니다. 근로자를 7월13일에 모두 해고 조치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1달치 급여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영세업체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저희와 같은 영세업체를 도산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상도덕을 무시하는 서울종합예술학교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철회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게 놔둬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1달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근로자를 볼모로 용역 업체에 그 부담을 덮어 씌우려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근로자를 위하는 것은 용역업체만의 노력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원 청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사회적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도 없이 반복되는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이러한 하청업체 죽이기를 차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머니이며 아버지이신 미화원과 경비원을 법률 사각지대에서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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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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