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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청솔익스프레스 ] 이삿짐센터 사람들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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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12-21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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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날 이사를 하면서 '엘지청솔익스프레스'라는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이 센터는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소재지에 있는것 같습니다.
이사를 할 때엔 저와 제 동생만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25살이고, 동생은 21살입니다.
센터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서 남의 냉장고에서 먹을 것도 아무런 말도 없이 꺼내먹었습니다.
또한, 저희 집이 식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수 4명의 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수는 사다리차 2명이 더해져서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는 센터 아저씨에게 말씀 드리고 밥 2인분을 더 가지러 갔습니다.
밥을 가져와서 보니, 식탁엔 원래 있던 4인분 밥이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그릇에 국도 다 퍼져있었고, 밥공기의 뚜껑도 전부 열려져 있었으며, 반찬통의 뚜껑도 열려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밥을 먼저 먹자며 둘이서 먹고있으니까
아주머니 가 먼저 들어오셔서 어디다녀오셨냐구 물어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밥 가지고 왔는데 왜 밖에서 드셨냐 했더니 , 사람은 여섯인데 밥은 네개뿐이라며
그러면 사다리차 두명은 굶으라는 거냐며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러 가지 않았냐구
했더니 '늦게왔잖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서 먹고 올꺼면 왜 미리
말 해주지 않았냐 물었더니 자기는 들은게 없다며 다른 아저씨들한테 짜증나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묻길래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밥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구, 가지러 가는거 알면서 왜 딴데로 먹으러 간다고 말을 안했냐고.
했더니 리더로 보이는 한 아저씨가 저한테 '이거봐 아가씨. 이거는 아가씨네가 처음부터 잘못한거야
아가씨가 이렇게 짜증내도 되는 상황이 아냐. '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처음 말 했던 그 아줌마는
'나 청소안해! '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식당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사하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아버지는 그래도 일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커피좀 사다주라고
하셔서 동생이 커피까지 사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가구 위치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에도 투덜거리면서 짜증을 내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 때는 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팀청소는 커녕 바닥도 제대로
닦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한번 닦아주고 가라고 했더니 물걸레로
보이는 부분만 대충 닦고 갔습니다. 저희 집이 2층구조인데 일층 거실과 방 두개만
닦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보고 자기들 점심 사먹은 비용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그 비용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게 말일 되는 상황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짐옮기면서 신발신고 다닌 그 더러운 상태에서 방을 닦지도 않고 그대로 가구
들여다 놓아서 지금 저희 집은 전쟁터나 다름 없습니다. 가족이 전부 일끝나고 집으로 바로 퇴근해서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청소 할때마다 너무 힘들고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나고
어이없어서 민원을 넣으려고 해도 그 업체는 인터넷이 전화번호만 달랑 나와있어서 답답해 하다가
소비자고발센터가 생각이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꼭 좀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고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서비스는 엉망이였습니다. 거기다가 어쨌거나 우리고 고객이고, 딸기우유나 사과도 고객 물건인데
그걸 말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챙겼다는거 자체도 화가 나네요.
꼭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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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수고비 요구에 대해선 이를 내지 않아도 되며 부당요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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