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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케이니엔시), 롯데택배 ] 제품파손보상 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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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세영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26-01-21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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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구매 일자: 2026년 1월 13일
 * 수령 일자: 2026년 1월 14일
 * 결제 수단: 토스(Toss) 결제
 * 상품명: 섬유유연제 (5개 묶음 구성)
2. 피해 내용
 * 배송 직후 박스 외관이 젖어 있어 확인한 결과, 내부 제품 1개가 파손(터짐)되어 박스 전체와 나머지 구성품이 오염된 상태로 배송됨.
 * 당일 즉시 파손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처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함.
3. 처리 지연 및 업체 대응 문제점
 * 결제처(토스): 판매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 토스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반품 처리 및 업체 소통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확인 중", "지연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일주일째 해결을 미루고 있음.
 * 택배사: 택배사 측 역시 "업체와 연락하여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보상이나 수거 조치를 하지 않음.
 * 현재 상황: 판매처, 결제처, 택배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소비자만 파손된 제품을 방치한 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4. 요구 사항
 * 계약 해제 및 전체 환불: 정상적인 제품을 수령하지 못했고, 업체 측의 대응 부재로 인해 신뢰가 깨졌으므로 즉각적인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 신속한 회수: 파손되어 내용물이 새어 나온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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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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