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검사 예약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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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님 비뇨기과 병원(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041-571-0050)) ] 병원 검사 예약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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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회복
  • 조회수 : 528회
  • 작성일 : 26-02-18 1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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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6, 1.2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굿모닝 비뇨기과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방광 검사를 받기로 하고, 요구대로 검사비 40만원 중 5만원은 미리 검사 예약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검사일에 지불키로하고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약을 복욕한 효과 있었는지, 상태가 좋아졌고,  40만원이라는 검사비가 부담되어, 예약 후 2일이 지난  2026, 1,22.일 15:30분경 여약 검사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의사가 말했던 대로 취소 시 비용15%를 공제하고, 나머지 예약비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은 안된다는 말만 할뿐 지금까지 환불이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80이 다 돼가는 동안, 검사 예약비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의사가 제시했던 15%를 공제 하고라도,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환급이 없습니다
사회지도층 급에 있는 병원의 이와 같은 횡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의 처분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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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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