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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피버 ] 불량제품 반품 후 왕복배송비 지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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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혜민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25-03-19 18:49:53

본문

스커트 구매 - 너무 작고 , 장식도 허리로 올라와서 따가움 +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감이 계속 미어져 나옴
> 일단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내용 전달 + 사진 전송 이후 예쁘긴 해서 사이즈만 교환하고 그냥 입을까 생각함
> 이후 판매자가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 처음엔 교환할까 했었기 때문에 "그런가 ,, 그냥 바꿔입을까"생각 후 안감이 미어지는게 거슬렸지만 재언급하진 않음.
+ 다른상품도 눈에 들어와서 무료배송으로 받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함
> 이후 판매자가 불량이 아닐 경우 교환 배송비 7,000원을 요구했으나 편도3,500만 발생한다고 언지를 줌
> 일단 다른상품을 보고있어서 확인 후 연락한다고 함

> 결국 그냥 다른구매없이 원래 구매했던것만 반품 요청을 함
> 판매자는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왕복 배송비 6,500원을 요구함

> 처음에는 교환만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언쟁을 하지 않았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품 자체가 안감이 미어져 나오는거에 대해 불량인거 같다고 판단이 들어
6,500원 배송비를 지불 못하겠다고 함
> 판매자는 계속 불량이 아니고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 잘 입으면 미어져 나오지 않는다 , 원래 디자인이다 등등
불량이 아니라는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논리만 내세움

> 이후 안감이 왜 안감인지 , 착용시 나오지 않아야 안감이 맞는데 소비자에게 잘 넣어서 입으라는 둥 ,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배송비를 요구하는
판매자에 대해 고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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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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