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정상제품사이에 검색되게 하여 낚시하듯 팔아버리는 쇼핑몰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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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품을 정상제품사이에 검색되게 하여 낚시하듯 팔아버리는 쇼핑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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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문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8-10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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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이클립스2(회색핑크) 제품을 네이버 지식쇼핑으로 검색하여 구입했습니다.

팝슈즈(http://www.popshoes.co.kr) 란사이트가 연결되어 여기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옥의티(불량품을싸게파는)제품이었습니다. 싸다고 해도 1-2만원이었고 지식쇼핑사이에 검색되었기때문에

옥의티가 가격이옥의티처럼 싼건가? 전 옥의티란말을 그런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타고들어갔을때 옥의티란말이 있었는지도 기억이안날정도입니다.

제품을 받고 보니 운동화끈 구멍부분이 뜯어진 불량품이더군요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이 되지않는다 다 상세정보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전 곰곰히생각해봤습니다. 나의 실수인가????  실수라고만 하기엔 뭔가 낚였다는 기분을 지울수가 없더군요

옥의티제품(불량품을 싸게팔테니 살테면사라는 일종의 이벤트같더군요)을 판매하는걸 그사이트내에서 자체

광고를 해서 팔아치우던지 왜 하필 네이버지식쇼픙을 통해 정상제품들 사이에 검색되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

게 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운영자 말이 불량품이라 상세정보에 다 명시해놓고 파는거라 제잘못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제생각

은절대 그렇지않습니다. 같은 운동화를 검색중이고 a사 b사 다른운동화를 비교하는게 아닙니다

상세정보를 본다고해도 똑같은사진 비슷한 사진 올려놓고 팔기에 상세정보는 이미 그운동화를 구입할려고

마음먹을때 수도없이본상태입니다.

가격비교해서 살려고 할땐 들어가서 재고가 있는지 사이즈가 있는지에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지 수차례 봐왔던 상세정보는 소홀히 보게되는게 소비자들의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걸 노리지 않았을까요? 가격차이가 반값이라던가 확 차이가 나면 짝퉁?인가 이런걸 의심할텐데

옥의티제품의가격은 10만원  타사이트도 10만원에서 14만원사이를 오가기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전 가격비교만 하고 구입하게된것입니다.

지식쇼핑에는 동일한 제품이 검색되어 가격비교를 편하게 할수있게 하기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의티불량품을 지식쇼핑에 검색되게 하는건 누가봐도 노림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구입시 분명 저의실수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걸 노린 더러운 덫이 아닌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란말... 확 와닿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말은 우린 상세정보에 다 명시해뒀다는말만하는데

그럼 사이트 자체내에서 그런코너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하듯이 팔아 치우던지

왜 정상품을 사이에 검색되서 이런 습관을 가진사람을 마치 노렸다는듯이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10만원 환불안받아도 좋고 버렸다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인터넷 쇼핑하면서 수도없이 이번껀 그냥 돈버렸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케이스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이번경우는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군요

다방면으로 어떻게든 이사이트의 더러운 상술을 고발할생각인데

경찰서가서 고발하는게 제일 일처리가 빠를가요? 빠른길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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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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