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L(야놀자) ] 야놀자 에어컨 안되는 숙소제공 후 환불안해줌 (숙소비에 20% 포인트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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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국진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26-05-27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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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동영상 전부 업로드가 불가하네요. 잘못된 방법이라고 글 계속 삭제돼서 10번째 다시 적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야놀자를 믿고 숙소를 예약하는데 숙소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데 전액환불이 불가한다는게 말이 되지않습니다.
에어컨에는 곰팡이 득실거립니다. 그거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위생보호법도 위반 아닌가 걱정이네요.
저는 10만원 넘는 돈을 정당하게 지불했고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놀자 측에서는 본인들이 정해 놓은 정책? 이 20%포인트 환급이라는데 그럼 정책을 본인들이 바꿔야지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죠?
에어컨이 안되는 숙소를 제공했으면서 어떻게 20프로를 포인트 주고 끝내려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야놀자측에서 제공하는 앱에 광고를 보고 소비자로서 숙소를 선택했고 그 앱에 에어컨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는 숙소를 예약할 바보는 없겠죠.
즉 허위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에어컨이 붙어 있으니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작동이 안되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야놀자 측 합의 내용은 숙소비 20%포인트 입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전액 환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워서 밤샌걸 생각하면 피해보상금 까지 받아야 맞겠지만 그냥 환불 받는걸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야놀자가 가난해서 환불을 못해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 해도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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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