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해외 분실 후 로밍 요금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t ] 폰 해외 분실 후 로밍 요금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9-23 14:17:11

본문

올 여름에(7월말~8월 초)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만 폰을 사용할 생각으로 로밍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모양이더군요. 로밍 요금에 관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는 방법 및 링크가 문자로 여러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로밍을 차단을 했는데 로밍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따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밍을 차단하고 싶었지만 차단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고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핸드폰도 없고 혼자서 여행 중이라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없고 해서 발발 동동 구르다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공중전화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정지를 시켰습니다. 핸드폰 분실 시간은 저녁 8시경이었고 다음날 오후 4시경에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달에(8월)에 요금을 보니 로밍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와 핸드폰 요금이 30만원이 가깝게 나왔더라구요. 너무 당황해서 지점을 찾아가 통화 목록을 뽑아 보니 폰을 훔쳐간 사람이 하루 사이에 국제전화를 마구 사용을 했더라구요. 따로 요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냐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로밍신청을 한 것 도 아닌데 로밍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억울했지만 사실 싸우기 귀찮아서 그냥 냈습니다. 그런데 9월 요금도 로밍요금이 22만원이 포함되어 28만원이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더 이상은 이 말도 안되는 요금을 낼 수가 없어서 SKT고객 센터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요금 공제를 요청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내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그렇게 과도하게 내야 할 의무가 없다. 고객센터에서도 데이터 차단을 하는 방법만 안내를 해 놓고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걸어 놓았지, 해외 로밍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전혀 안내를 하지 않았다. 링크에서도 데이터 차단만 막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지 로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물론 분실신고를 늦게 한 내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분실신고를 하는게 불가능했다. 그리고 내 잘못도 있기에 모든 요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달 요금 20만원을 이미 납부 했으니 이번달에 나온 로밍 요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데이터 로밍 차단 안내를 계속 보내는 것은 이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로밍을 막는 방법을 전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에는 회사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4시간도 안되는 시간동안 40만원이나 되는 요금이 나오는게 말이 되느냐, 내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이득만 보고 나머지 금액은 좀 감면해주면 안되느냐, 등등
이런 주장을 하며 이번 달 요금을 (일부나마)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SKT측에서는 로밍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 자체를 정지해야 한다. 이것을 몰랐던 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고객의 잘못이며, 분실신고를 늦게 한 것도 고객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요금을 전혀 감면해 줄수 없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담원은 물론 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야기 하긴 했지만 상부의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제가 상부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럴 수는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모두 제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로밍으로 인한 피해는 막으려고 회사 측에서 여러번 메시지를 보내고 링크를 걸고 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로밍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회사에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닐까요? 로밍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 자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고객만의 잘못일까요? 이 사실은 정말 저만 몰랐던 걸까요?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라는 문자가 계속 왔던 것은 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거기에 항의를 해서 그런 절차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원하지도 않는 로밍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서, 폰을 분실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항의를 해서 앞으로는 로밍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안내 문자가 오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어처구니 없는 요금을 어느 정도 공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금을 전혀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반에 가까운 요금을 지불을 했으니 남은 요금이나마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걸까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제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3704 생활용품 커브론 유지연 2026-06-18
1523703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연경 2026-06-18
1523702 기타 건영캐스빌 내 '캐스빌 세탁소' 박미옥 2026-06-18
1523701 유통 아크블리스 유한회사(Arcbliss Co.,Ltd) 김대성 2026-06-18
1523700 생활용품 W컨셉,라온지비 온앤온(의류)본사 김정미 2026-06-18
1523699 생활가전 LG전자 강지수 2026-06-18
1523698 생활용품 코웨이 유순향 2026-06-18
1523697 기타 쇼룸 부띠크 이정애 2026-06-18
1523696 기타 짐원휘트니스 운정본점 권윤진 2026-06-18
1523694 건설 GS건설 이희경 2026-06-18
1523693 생활용품 대라(DAERA) 정현서 2026-06-18
1523692 서비스 윙크북스 손서연 2026-06-18
1523691 통신 solirone.com 장재현 2026-06-18
1523689 생활용품 쑹이마켓 김치영 2026-06-18
1523688 통신 SK브로드밴드

처리중

테블릿 pc
민경진 2026-06-18
1523687 기타 에이치덱스 김원 2026-06-18
1523685 유통 B021 CARNABY 김진수 2026-06-18
1523684 유통 SLKorea (정확한 확인이 안됩니다. 해외사이트같습니다.) 김인아 2026-06-18
1523682 생활용품 미샤 이희경 2026-06-18
1523676 식음료 컴포즈커피 광주송정영광통점 박예지 2026-06-18
1523675 생활용품 일룸 주건중 2026-06-18
1523674 휴대전화 다정통신 남경문 2026-06-18
1523672 유통 CRZ Technology

처리중

구두환불
박지연 2026-06-18
1523670 식음료 다봄푸드 주식회사 최재환 2026-06-18
1523669 건설 큰마을어반공인중개사 이선화 2026-06-18
1523666 기타 카카오T 김연옥 2026-06-18
1523655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덕현 2026-06-18
1523654 통신 SK텔레콤 권연화 2026-06-18
1523653 생활가전 미닉스 원순철 2026-06-18
1523652 식음료 서재걸 면역다이어트 이혜영 2026-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