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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명의도용에 따른 채권추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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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장원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13-11-29 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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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텔레콤에서 아버지 명의도용에 따른 채권추심으로 371만원 피해 발생.

2013년 11월 18일 '채권추심통보' 종이 고지서 한장 날라옴. 이때부터 sk와 해당 추심업체인 F&U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함. SK에서는 직권해지된 번호라 자기네 쪽에선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다고 함. 명의도용 의심되시면 SK지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함.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하니, 정상적 주민증 접수된 건이라 명의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함. SK와 마찬가지로 명의도용 의심되면 신고하라고함. 단 해당 채권에 대해선 납부를 하셔야 신용불량자가 안된다고 함.

2013년 11월 19일 등기로 채권추심통보 및 거주실태 및 재산조사 예정 통보장 날라옴. 변제기한 11/20일
(이 내용중에 법원을 통해 강제경매, 통장압류 등의 내용있음)
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표시됨.
이에 SK에 전화했으나, 역시나 전일 마찬가지 답변. 왜 본인이 꼭 SK지점에 가야되냐? 대리자가 가면 안되냐고 물음.(아버지가 삼천포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가까운 지점이 마산, 진주라고 함)
절대 본인이 와야하고,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안된다고 함.

추심업체에서는 판매자 연락처 및 개통지점을 가르쳐 줌. 광주광역시에서 개통이 되었고, 판매자는 2달 전 핸드폰판매점을 폐업시킨 상태. 판매자와 통화하니 아르바이트를 잘못 고용해서 지금 알바가 사고친게 여러가지라 결국엔 폐업시켰다고 함. 현재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하며, 기다려달라고 함.
추심업체 직원은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함.
돈을 먼저 갚고 나중에 명의도용신고로 구제를 받던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던지.
돈을 안갚고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신용거래 등이나 기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

아버지가 현재 일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신용불량자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시니 겁이 덜컥 나
카드로 5개월 결제를 해버림.
이후 취소를 할려고 했지만 한번 납부는 취소가 안된다고 함.

결국 11월 20일 회사에 사정사정하여 연차를 내고 부산 안락SK지점으로 와 명의도용 신고를 함
이 당시 건네받은 서류에 필체나 사인 주민등록증 자체가 전혀 다름.
주민등록증상의 사진도 발급처도 한자명도 전혀 다름.
제대로 맞는것은 한글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임!!
사진도 아버지는 3자 대머리이지만, 해당 사진은 머리가 풍성, 한자명도 하나도 맞는게 없음. 마지막에 돌 석자에 어이없어 웃음. 마지막으로 발급처가 부산에서만 40년 살았는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임
SK지점 직원은 자기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판단은 명의도용 전담팀에서 할 것인데 1~2달이 소용될 것이라고 함.
이 건에 대해서 SKT는 자회사인 F&U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불법추심을 하고, 신용불량자나 정상적인 주민증 신고건으로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하는등...본인과 아버지를 기만했음.
특히나 해당 가입처에서 심사를 할 시 정확한 본인인증 시스템이 없음. 명의도용신고를 받을때만 정확하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이 오라고 하며, 위조된 주민증과 사인을 접수시켜도 어이없게 개통시켜줌.
11월 18일날 채권추심통보와서 11월 19일까지 갚으라고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이 정말 열받습니다

이 부분 다시한번 해결될 수 있기를 중재부탁드립니다.

지금 접수한지 이제 1주 조금 넘었는데 너무나 억울하네요.
아버지는 광주에 30년이상 간적도 없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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