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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벨 ] 용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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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점숫
  • 조회수 : 1,444회
  • 작성일 : 26-02-13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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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19일  인포벨 방송업체에서 도라지 진액고 1kg구입
26년1월30일 진액고 다 소비하고 무게 측정하여보니 내용물이 500g 밖에 안되는것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함
내용 : 업체에 전화해서 용량 부족 하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도라지진액고를 샀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그거 아제 안팔아요 하면서 딴곳에서 샀으니 그곳에 알아보라고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곳에 전화해서 샀는데 딴데서 샀다고하니 또 다른 상담자는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월요일에 본사로 전화하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전화로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아 다시상담사에게 전화를하니 이상한 알아듣지못할소리를하고 있어서 내가 500g에 그 가격이 맞으면 내가 믿을수있는 뭐를 증명해달라고 하니 2틀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2틀을 기다려서 얻은 답변이 인터넷에서 그 물건이500g에 59800원이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다고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자막은 지금아라도 넣을수 있는게 아니냐 내가 몇번을 보고또보고 깐깐하게 샀는데 저는 이사람들이 거짖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 같이 속고 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량을 반이나 속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오곤 한의사가  직접 출연하고 자기가 제조 했다는 말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속이는 사람들이라 내용물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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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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