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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 ] 주식거래 오류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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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순천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26-02-23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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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증권거래를 하면서 돈을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거래대금의 표시가 이상하게 표시되어있고, 나중에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내
거래대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미수금으로 잡혀있었던거입니다.  저는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면
서 왜 미수거래가 이루어졌냐고 따졌더니 계좌에 증거금이 40%로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돈이 있는데 미수거래가 잡히는거는 아니지 않냐고 말하였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증거금이 잡혀있어서 미수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시스템
오류에 대해 따졌더니 미수금이 가능 통장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래로
약 30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사과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피해는 다 소비자 몫인가요? 저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따졌을 때도 전산시스템의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구요.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담원의 불친절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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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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