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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아이의 잘못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였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넷마블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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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2-01 2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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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 게임이 한창이라 다함께  차차차 게임이 있어요~회사는 넷마블이고요. 3살 꼬마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거기 들어가서 타이어를 다 쓰고 난 후가 문제였어요~  다 스고 나면 구입을 하겠냐고 문구가 뜨는데 글씨고 모르니 그냥 클릭을 해서 이리저리 누르다보니 친구에게 트로피750개가 선물로 가 버렸어요  한참후 문자가 왔는데 결제가 그것도 카드결제로 바로 결제가 되어 버렸답니다.  트로피는 안 들어 온 상태이며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트로피를 보냈냐고 아이가 누른거 아야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전화가 와서 알았답니다. 
너무 황당하고 아이가 눌러서 아무런 절차도없이 바로 카드결제가 되었다는 건 모바일게임에도 문제가 있으며 인증도 없이 어른폰이라고 바로 결제가 된다는 점도문제입니다.
근데 환불요청을 했더니 선물받은 거 회수를 하면 되는데 그 중 트로피 몇개를 썼다고 일부 환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청을 해도 겜 정책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첨엔 오전에 전화가 와서 일부라도 회수하고 환불이 된다고 하더니 저녁쯤엔 다시 친구분이 몇개를 썼기 때문에 환불자체가 안 된다는 말 뿐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선 아이템 구매를 해서 몇개를 쓰던 환불을 해 주는데 스마트폰겜에선 왜 환불이 안 되는지 무척 답답합니다
이런 스마트폰 게임 결제로 피해사례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의 잘못으로인한 게임 결제들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그 많은 돈을 어른이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어린아이의 잘못된 버튼인식으로 몇만원씩~몇십만원씩 결제가 되는 사례가 아주 많을 겁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템결제가 이뤄져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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