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 포장이사 ] 포장이사후 가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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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나희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3-16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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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화해서 내용말하고 이리저리 빼다 직접 확인하러옴.
가구본사에 전화해 직접 a/s를 문의해 연락해 준다해 3주 기다림.
다시 연락시도해 왜자꾸 늦춰지냐고 묻자 가구본사랑 얘기중이니
며칠내로 연락 준다함 .2주경과
도저히 안되겠길래 직접 가구본사와 연락. 와서 as 견적 와준다고 해서
포장이사오 통화함. 기사분 연락처 달라길래 알았다고 와서 견적내면
통화시켜 주겠노라 하고 통화 끝냄.
기사분 오셔서 견적내시길래 포장이사와 연락시도 했으나
여락두절.......
다른지점 연락해 봤으나 같은 핸드폰으로 착신한 모양인지 연락 안됨.
as견적 나오면 보상 해주겠노라 말만하고 벌써 한달이 훌쩍 넘어감!!!
관허 2005-419
대표전화 (062)369-8824
포장이사 담당 전화번호 :010-307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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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후 침대의 가죽 벗겨짐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