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스뮤비 ] 영화관람권 무효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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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효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3-28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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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뮤비에서 발행한 영화관람권을 인터넷 홈피에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처리한 직무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영화관람권은 2012년 12월 21일 부터 2013년 3월 21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발행하여 민원인은 2012년 12월경 맥스뮤비 홈피에 회원등록하고 영화권을 등록하였으나, 2013년 3월 28일 동 영화관람권을 사용하려다보니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맥스뮤비 고객센터 팀장 최지혜(전화번호: 02-557-1492)에게 맥스뮤비에 영화관람권을 등록하였으며, 유효기간 전에 고객에게 유효기간 만기됨을 SMS로 통지하여 주지도 않고 무효처리한 것은 직무를 해태한 맥스뮤비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효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이의제기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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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영화관람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실 수 없게되시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영화관람권 등록과 사용기한 관련한 약관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의 제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다만,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이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