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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Snet택배 ] 편의점택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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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루다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3-04-08 1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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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날 편의점에서 택배접수를 했습니다
2틀안에 배송이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연락도 없고 수십통을 전화해도 전화연결도 안됩니다
매번 전화연결이 되면 다음날 되야 확인된다고 서로 떠밀고
언제도착하냐고 문의를 해도 모른다고 합니다
택배 취소한다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해도 어디있는지 물건이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
정말 다른건 다필요없고 택배 안보내도 되니 물건돌려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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