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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담당자가 없는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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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웅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2-03 1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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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네이버로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2024년 12월12일에 주문했고 배송은 약 2주 뒤에 수령했는데 상품설명에는 중국어뿐이어서 제가 이해 못한걸 수 있는데 결론은 바이크 사이드미러를 주문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이드미러 한쪽 미러만 왔고 부속품도 없어서 이건 집에 거울로 써야 할 거 같아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구매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네이버쇼핑을 쇼핑을 통해 구매했기에 네이버에 문의연락을 했는데 그놈의 AI상담으로만 넘어가서 여러방법을 통해서 드디어 네이버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았는데요...고객센터에서는 이미 수령한 날로 인해 7일이 경과하였고 판매자가 이로인해 환불요청을 못하겠다고 하여 반품 및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품을 수령한 날 이후 매일 평균 5건 이상 메일,AI,유선 연락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와 중간온라인판매처인 네이버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드디어 네이버쇼핑과 연락이 닿았는데 반품요청 기간이 지났기에 처리 불능이라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비록 43900원짜리 물건이지만 제가 만약 고액의 물건을 주문 했다면 이번 문제가 저에게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대형쇼핑몰이라는 네이버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넘어가도 괜찮으나 네이버쇼핑의 무책임한 태도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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